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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용접 근로자로 2018. 6. 27. '9-10번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9. 3. 14. 피고에게, '10-11번 흉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실제로 발병하여 인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데 최초요양 이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 51조,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2호증, 을5호증의 기재, 위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후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결과 추가상병에 대해서 자연 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5면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자료에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으로 자연 경과적 변화 이상의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2호증 7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보기 힘들고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범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부합하는내용이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2. 7. 11.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소견이며, 업무부담으로 더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에 의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1호증 2면 등), 그 신뢰성이 위의 의학적 소견들보다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에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측은, 원고가 신체부담이 높은 용접, 취부 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흉추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고용노동부 고시 2. 라. 3)항및 별표1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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