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경부터 ○○○○○○에서 사무행정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2. 01:5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두통 등으로 119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기타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9. 1.부터 업무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인 인사, 회계 업무를 하게 되어 부담이 컸고, 2019년 수능준비업무,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및 처우개선 수당 등 임금의 정산 및 소급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원고는 별다른 기존 질환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를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동맥류 파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식사 중 혹은 수면 중에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 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 41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 3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8시간 47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9. 9. 1.경 업무가 변경되어 기존에 해 왔던 학교행사 및 교무업무 지원 업무 대신 교직원 급여 관리,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무 변경 이후 약 1주일간은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무시간이 그다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 정산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 외 근무 등 평소보다 초과된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업무변경 등으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업무 긴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발병 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뇌동맥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로서 업무 긴장이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업무 긴장으로 인한 위험 증가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업무 긴장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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