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5. 6. 1.부터 ○○○○○○ 소속 근로자로 검침원, 내선계기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1978. 7. 7.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원고가 1966. 6. 23. 청량리간 59호 주상변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주상변압기 교체 작업 중 감전으로 우수를 절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기타 명시된 상환 우측 전완부가 팔꿈치 관절 아래에서 절단, 상세불명 부위에서의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요추부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lumbosacral region)'(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은 명백하다.2)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승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까지 요양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시점부터의 요양급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1966. 6. 23.부터 1966. 12. 1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불한 요양비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인 2019. 8. 20. 이전에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 위해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무렵까지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원고가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날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갑 제5호증 장애진단서)는 이 사건 상병이 향후 악화 또는 재발할 우려가 없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가 1992. 12. 23.경 ○○○○○○ 부속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외에는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날 이후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할 무렵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무렵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요양급여청구권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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