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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20.경 ○○○○에 입사하여 운전 및 현장관리직 근로자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29.경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경까지 요양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아 2020. 2. 26.경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측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7.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청구도 신청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5, 16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는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갑14호증의 2, 3면). 그러나 을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9. 1. 29. 07:00경 부산 내성지하차도를 나와서 진행하던포터 차량이 전방의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고, 추돌당한 쏘나타 차량이 다시 전방의 원고 차량(이마이티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위 사고 내용을 보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등 외상성 사건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부합하지 않고 사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불안 증상보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일부 있으나 재해 사건이 외상성 사건의기준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로 보기 어려우며, 재해 이후 일부 증상이 있었으나 약 11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정의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일부 확인되나 시간적 연관성이 낮아 추가상병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요양 인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한편 감정의는 사고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외에 우울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에서는 교통사고와 추가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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