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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0구단20877

판례 전문

【주문】1.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4. 15. 원고에게 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 4. 15. 원고에게 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8. 1. 1.경부터 경남 거제시에 있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경 위 ○○○○○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있던 ○○○○의 대표자 ○○○와 그 소유의 비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5.경 원고가 ○○○○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 승계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31. ○○○○의개 별실적요율은 원고가 승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을 반려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4. 15.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강성건조 또는 수리업)의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가4호증, 을나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의 개별실적요율이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강성건조 또는 수리업)의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선행처분의 불가쟁력 발생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8. 5. 31.원고의 개별실적요율승계신청을 반려하는 선행처분이 있었다. 그리고 을가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고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이유제시 및 불복방법 고지가 포함된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내용·형식·절차의 측면에서 단순히 조기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효과를 갖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소위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주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는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조기 확정’이라는 단기의 제소기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의 권리구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개별요율승계신청 반려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 7. 3. 선고 2019구합65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8644 판결 등 참고). 그리고 앞서 본 법리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개별요율승계신청반려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을가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산재보험료 개별요율승계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알린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 결정이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 원고는 위 행정심판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결정이 적법한 내용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받지 못하였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데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와 다른 내용의 행정심판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개별요율승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개별요율승계신청 반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1, 갑2 내지 5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 내지 1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적 영업양수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는 ○○○○이라는 상호로 1999.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의 협력업체로서 선박제작에 필요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일을 하였다. ○ 원고는 2018. 1. 2. 위 ○○○로부터 ○○○○의 사용 비품 및 차량에 대해서 5,985만 원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비품과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아울러 원고는 ○○○가 고용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은 원고의 종업원 근속, 경력 승계를 인정하고 기존에 ○○○○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던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위 양수계약 체결 후, ○○○○과 동일하게 선박제작 공정에 필요한 작업발판 설치업을 수행하였다. ○○○○의 경우 양수계약 체결 전인 2017. 11.경 SN2191, SN7115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역시 양수계약 체결 후인 2018. 1.경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업무의 위험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양수계약 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별다른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은 양수계약 체결 직전인 2017. 12. 29.경 원청인 ○○○○○과 1999.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수행한 하도급공사의 대금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을가2호증). 그러나 ○○○○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청인 ○○○○○에서 개별 기업과의 법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전 협력사인 ○○○○과의 대금을 정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2017. 12.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185명인데 원고가 신고한 2018. 1.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159명으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을가6호증의 1, 2). 그러나 ○○○○은 물론이고 원고의 경우도 매월 근로자수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 기준 근로자수와 2018. 1. 기준 근로자수에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동일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 2017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는 290명인데 원고의 2018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는 113명 정도로 그 평균 근로자수가 변동된 사정이 있다(위 을가6호증의 1, 2). 그러나 ○○○○ 역시 2017. 1. 기준 상시근로자수 360명에서 2017. 12. 기준 18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조선업의 전반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양수한 후 평균 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정 역시 영업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2019. 4. 15.자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한 것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일 뿐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나1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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