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09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다.나. 고인은 2013.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2019. 2. 9. 05:18경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물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2.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생전에 사업장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하여 급성심정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원고 측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고인에게 2018년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악화되어 급성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본다.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사업상에 근무하던 중인 2016. 12. 15.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80의 고혈압으로 측정되었고 2018. 9. 5.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140/80의 고혈압으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고혈압은 신경호르몬 체계 이상, 생활습관,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발생에 관여하는 점(○○대학교 감정서 3면 1항),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 등은 고혈압의 잠재적인 위험요인(potential riskfactor)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은 그 상관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학교 감정서 2면 가항), 원고 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요소인 대표이사의 부재, 정신적 긴장, 업무의 가중 등은 그 정도가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었다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대학교 감정서 2면 가항)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부재, 정신적 긴장 등이 고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아래 3)의 ④항 참조],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인 2011. 12.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0으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단계에 있었던 점(을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에게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에게 급성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증거들, 을2호증, 을4호증의 1, 을5~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3, 을11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① 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15분이고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의 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② 원고 측은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입찰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입찰건수가 241건으로 그 이전 12주 동안의 입찰건수 167건보다 약 44%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 요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이 사건 사업장의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입찰건수는 416건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전 12주 동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11호증의 1),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검토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도 그 소요 시간이 길지 않아(을4호증의 1 3면) 업무 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15분으로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4시간 동안 고인의 근무상황이나 업무환경을 보면, 급격한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 측은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건강문제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여 그 업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이 있었고, 사업장에서 입찰한 공사에 관하여 낙찰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사현장 및 사무실 관리 문제로 대표이사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았고, 하도급업자와의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과 소송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요인들은 일응 업무상 부담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인은 사업장 대표의 사촌동생이자 상무 직책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낙찰부진 및 사업장 관리 문제로 인한 대표이사의 질책의 경우 그것이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민사소송의 경우 그 건수가 3건 정도로 모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고(을8호증의 1, 2)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9호증의 1~3)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요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11년에 혈압이 130/80으로 고혈압 의심 단계였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있었으며, 사업장에 입사한 후인 2016년에는 혈압 140/80으로 고혈압이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혈압 140/80으로 고혈압 단계였다. 그리고 고인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일 15~2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을6호증). 고인의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급성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이다(○○대학교 감정서 6면).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은 겨울에 목욕탕의 열탕에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추운 겨울과 열탕이라는 환경 역시 고인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대학교 감정서 5면, ○○대학교 감정서 4면).4)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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