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10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5. 1. 1.경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2016. 9. 1.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9. 7.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재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5.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6, 17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악취, 미세먼지, 유해물질 취급, 소음, 고온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육체적으로 과중한업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3~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 20분이고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망인이 주간 업무 외에 야간에 월 평균 10회 이상, 1회 평균 5시간 이상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거나 청소흡입차량으로 도로 청소업무등을 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일보, 선별장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망인이 야간에 청소차량 등을 운행한 것은 2016년 1월 6건, 2월 3건, 3월 4건, 4월 1건, 6월 1건, 8월 1건으로 확인되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내에 있었던 것은 2016년 8월 1건 정도인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상병 발병 전 12주간 평균5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 측이 재해조사를 할당시 망인의 동료들이 망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갑4호증 재해조사서 7면 참조) 그 진술내용을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과도한 음주 등 만성 질환 및 습관 요인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뇌출혈의 약 75%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젊은 연령에서는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뇌출혈의 주요한 요인이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과로), 직무스트레스, 교대 근무 등이 알려져 있다(감정서 5면).○ 망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의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였고 2014년에는 혈압이 177/99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대한고혈압학회 혈압기준에서 가장 높은 ’3기 고혈압‘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고혈압에 해당한다(감정서 7, 8면 참조). 그런데 망인은 이러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30년 정도 흡연, 음주를 한 이력이 있고(감정서 5면), 평소 음주를 자주 했으며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음주 후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을6호증). 이와 같은고혈압, 음주, 흡연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뇌출혈과 관련된 업무적 요인은 뚜렷하지 않고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7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악취, 고온, 미세먼지, 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적인 유해요소들은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정도의 업무부담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유해환경 노출 등의 업무환경이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혈압을 높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의 자연적 악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감정서8면).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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