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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0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4.경 주식회사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한다)에 입사하여 창고 관리,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30.경 작업 중 지게차와 화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 추간판탈출증(흉추 1-2번, 흉추 9-10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여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12. 10. 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악영향을 받고 있던 차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발생한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상병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인정된다.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하고있는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을1,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만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추간판 팽윤으로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8호증).○ 과거 진행되었던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전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갑4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흉추 1-2번의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흉추 9-10번 우측 후방의 석회화된 추간판탈출은 경성디스크 돌출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추 4-5번은 추간판 팽윤으로 퇴행성 척추증이고, 요천추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퇴행변성 디스크, 변연부의 골극 등의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이며, 요추 4-5번, 요천추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다고 한다.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없으며, 원고의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의학적 소견들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소견들과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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