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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11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9. 4.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6. 8. 4. ‘아밀로이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2. 17.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9. 10. 1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0호증,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2년 동안 금속 가공?절삭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발암물질인 금속가공유(절삭유), 산화철, 선박 내부 도장 페인트(신나) 등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을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망인이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선박의 축계 보링 가공, 선반 가공, 축계 베어링 가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확인되는 유해요소는 소음과 금속가공유 등인데 이는 주로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과계의 유해원인에 해당하지만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상병인 아밀로이드증은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형태에 이상이 생겨 인체의 장기와 조직에 섬유질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직업적 유해인자는 알려진 바 없고 발병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형질세포이상으로 light-chain 면역글로블린 생성과 관련된 AL아밀로이드증에 해당하고 금속가공유 노출로 인한 만성적 염증반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며,현재의 의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는 망인의 금속가공유 사용을 포함한 업무 환경과 상병 발병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업무환경으로 노출되는물질인 금속가공유, 산화철 분진, 선박 내부 도장 페인트?시너가 아밀로이드증 발병을높인다는 의학적 연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한 곳 이상의 조직이나 장기에 쌓이게 되면서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으로서 직업적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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