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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18. 12. 6.경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에 대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25. 위 추가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해양 및 ○○기업에서 약 34년간 용접, 취부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이 인지되나 정도가 미미하며 심한 신경 압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따라서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점, 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 원고에게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점(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태도 아님) 등에 비추어 보면, 갑3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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