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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1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4223,2심-대법원,2022두469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9. 12. 23. 뇌경색(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1. 12. 16.경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받았다.다. 망인은 2019. 2. 28.경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이 발견되어 2019. 3.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었고 폐렴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었다.라. 원고는 2019. 4. 23.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9. 6. 20.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을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달리 기승인상병과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심의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 을3호증, 을4호증의 1~3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1. 12. 16. 이미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다. 그 후로도 파생후유증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승인상병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이 된 중간사인은 이 사건 상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인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갑1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그 원인은 이 사건 상병, 그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기재되어 있으나, 뇌경색에 의하여 악성종양이 발병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재된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질병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에 의하여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이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 자체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성격과 역할(기본적으로 심의기구) 등을 고려해 보면, 이처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사람이 그 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승인상병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판결 등 참조).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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