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1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24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상세주소생략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를 경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2017. 8. 22. 21:53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 앞 왕복11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3:1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9.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휴게시간 중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업주 측에서는 망인에게 저녁식사를 위한 식당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망인의 근무지에는 더운 날씨에 대비한 냉방시설, 냉장고와 화장실도 없었다. 그런 관계로 망인은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와 휴식 등을 취할수 있는 부산역 인근으로 가서 식사 등을 하고 근무지로 다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망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설사 음주를 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음주량이 많지 않았으며, 근무지와 ○○역 인근 식당 간의 거리가 먼 관계로 예전에 다리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 망인으로서는 횡단도로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어 이동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마목에 의하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고는‘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2004두6549 판결 등).2) 인정사실가) 망인은 2017. 3. 23.부터 이 사건모델하우스의 야간경비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지는 위 모델하우스 뒤편 컨테이너 박스였고 위 장소를 휴게장소로도 함께 사용하였다.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매일 저녁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였고,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21시~22시, 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22시~23시, 01시~06시이며 월 2회 휴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위 컨테이너 박스에는 라꾸라꾸 침대,전열기, 책상,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않았다.다) 망인은 야간경비업무를 혼자 담당하였고, 야간경비업무는 야간시간에 문을닫는 위 모델하우스의 외곽 순찰을 돌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지에서 대기 또는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델하우스 순찰에는 3분 또는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이고, 사업주 측의 야간순찰 업무일과표에 의하면 근무 시간 중 약 6회 정도의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망인의 근무지 근처에는 식당은 있지 않았고 근처 여객터미널 내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19시 30분까지 운영하였다. 그에 따라 망인이 식당을 이용하거나 19시 30분 이후에 편의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 부근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망인은 근무 초기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도 하였으나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역근처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였다.마) 망인은 2017. 8. 22. 21:53경 위 모델하우스 앞 왕복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23:13경 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바) 이 사건 근무지에서 ○○역 부근 식당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 앞 도로 좌우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근무지 오른쪽 동서고가도로 방향 횡단보도까지는 약 360미터, 왼쪽 ○○역 방향 횡단보도까지는 약 260미터의거리이다. 망인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도로폭이 약 40m에 달하는 왕복 11차선 도로로중앙분리대가 있고 평소에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며 차량의 제한속도는 시속60km인 곳이다.사) 위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방법원 ○○).아)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 이송된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혈액 진단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알코올수치가 89.4mg/dL으로 나왔다.[인정근거] 갑4~8호증, 을2호증의 1~3,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7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에 대한 판단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저녁식사 또는 휴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의 장소인 ○○역 방면으로 갔다가 근무지로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휴게시간 중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야간이었음에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시간이 21:53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 40미터에 달하는 도로였다. 게다가 사고 지점은 곡선구간과 우회전 도로가 같이 있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보인다(을4호증의 2면).○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측에서는 망인이 과거 2015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행 속도가 느린 편이었고 사고 무렵에 틀니를 하게 되어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역 방면까지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근무지까지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시각이 21시 53분경으로 근로계약서상 ‘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야간 순찰 업무일과표(을3호증)에 의하면 21시~22시가 주간 휴게시간이고 22시~23시는 순찰 및 경비실 대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 내용이 야간순찰 및 근무지 대기로 되어 있고 모델하우스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5분 정도에불과했던 점, 망인은 혼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로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야간에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야 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후 혈액진단검사 결과 망인의 혈액 내 알코올 수치가 89.4mg/dL이었는데, 일반적으로 20mg/dL부터 이른바 취기 상태이고 40mg/dL부터 운동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측에서는 업무 내용이 야간경비업무였던 관계로근무시간 중 음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한편 원고 측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망인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한 것은 불법이고, 혈액채취 당시 병원에서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는 등 검사과정에 오류가 있어 혈액검사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혈액검사결과인 을6호증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혈액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단212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