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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0구단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누14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23.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5. 30.부터 고열과 함께 가슴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6. 2. 원인 불명의 열과 원인 불명의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6. 7.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1.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위 판결은 2020. 1. 1.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로 131,867,950원을 지급하였다.바. 원고는 2020. 2.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임금 증감률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보험급여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인 24,395,570원의 지급을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도 보험급여의 하나에 해당하고, 위 법률에서 보험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망인의 재해일인 2014. 6. 2.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재해일인 2014. 6. 2. 기준 평균임금만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다.2)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보험급여 중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평균임금증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보험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인 경우에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한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의 사안 및 판시 참조).이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인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의 종기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위 사안의 경우 진단 확정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일 또는 실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취득한다(장애급여 지급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권리의 내용은 권리가 발생한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또한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산정기준 시점으로 하여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액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유족급여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매년 당시 적용되는 근거 법령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그 산정기준일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달라지게 된다.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보험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 시점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 시점인 매년 연금액을 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고할 것이다.5)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4. 6. 7.을 보험급여 산정기준일로 삼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14. 6. 2.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2014. 6. 2.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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