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6. 12.경 약 2미터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게 된 사고로 ‘급성 요추 1번 파열 골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4.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배부동통 및 간헐적 하지 힘빠짐증상이 있고 요추 CT상 골시멘트의 유출 소견이 인지되어 증상완화를 위하여 수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9. 11. 골시멘트는 전방으로 유출되어 요통과 관련 없고 요양 종결당시와 비교하여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요양 종결 후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척추불안증, 배부동통 등의 증상이있었고 증상 완화를 위하여 2019. 9. 5. 흉추11-12-요추2번간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다.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등 참조).2) 살피건대, 을6~9호증,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갑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최초 요양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2017년 척추성형술 후 일반 요추부 X선 사진과 2019. 8. 12. 촬영한 일반 요추부 X선 사진에서 압박 골절된 제1번 요추체의 변화와 다른 척추체의 변형이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척추 본 시멘트의 척추체 전방 유출이 관찰되지만 척추 본 시멘트의 누출과 원고의 요통은 관련이 없다’, ‘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는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피고 측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최초 요양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2년부터 요추의 염좌및 긴장, 요통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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