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4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국적으로 2015.경 한국에 입국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파이프 절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 3. 12.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21. 1. 28.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업무 중 무거운 철판 등의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3, 5, 6, 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사상 및 용접공으로 합계 약 2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등 신체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지만 그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근무 기간도 2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전체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의 경우대부분 선천적 개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의 경우 업무와의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근무년수가 길지않아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진료기록 감정서 사.항). 그리고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결론 내기 어려우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다(위 감정서 자.항). 또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급성으로 증명될 수있는 영상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신체감정서 5.항).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위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이나 견해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214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