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1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709,2심-대법원,2022두544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2. 8. 20.경 OOOO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9. 4. 3.경 몸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내원한 결과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받았다. 망인은 2020. 4. 3.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다발장기손상이고 그 선행원인은패혈증 유발 급성 신부전이며 그 선행원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20. 7.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망인이 27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오염된 분비물과 폐기물, 각종 세균에 노출된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료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34조 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9호 가목 3)에서 보건의료 시설 종사자에게발생한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고,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으로 약칭한다) 2조 4호의 3급 감염병너목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법정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기재, 이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 즉,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전염성 해면양 뇌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체 내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로 변형되어 세포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척되어 중추신경계의 변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그 감염경로에 따라 산발성, 가족성, 의인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산발성이 85~90%를 차지하며 일반 인구 중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성은 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병하는 것이다. 의인성은 감염된 조직(뇌, 척수액, 각?공막 등 안구 조직)에 접촉하여 발생하는데 감염된 각막을 이식받거나 감염자뇌에서 추출된 호르몬의 주입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혈액검사 등에서 프리온(prion) 확인되지 않아 전염성이 있는 고식적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아닌 산발성으로 판단된다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3호증). ○ 피고 측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았는데그 자문회신에서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감염된 각막을 이식받거나 감염자뇌에서 추출된 호르몬 주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환자와 생활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파된 사례도 없고, 망인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현재까지 원인은 미상이며,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을5호증).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를 진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7호증의 1).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인성 CJD(크로이츠벨트-야콥병)는 감염된 조직(뇌, 척수액, 각?공막 등 안구 조직)에 접촉하여 발생하는데, 감염된 각막을 이식받거나 감염자 뇌에서 추출된 호르몬의 주입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인 접촉으로는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와 오래 생활한 가족 간이나 의료진에게도 전파된 사례는 없었음. 자료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의 진단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사료되며, 유전자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고, 전염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신청 상병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인 미상의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 측의 자문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환자와 오래생활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도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알려진 점, 망인의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간호사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의 질환은 제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판단되는데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추정되고 그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 측은 이 사건 상병은 보건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으로서산재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건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이를 감염성 질병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추정은 번복되었다고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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