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7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26. 건설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10. 26. 위 회사에서 ○○○○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주식회사 ○○○○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전보되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A/S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8. 14:0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고객을 응대하던 중갑자기 좌측 팔, 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2.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6~7명의 근로자들을 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객응대, 세무?회계 등 월 마감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일상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도 큰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일주일 전인 2020. 2. 10.부터 원고의 업무를 지원하던 직원 ○○○이 본사로 발령받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 4, 12, 14, 15,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8. 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사무 관리 업무로 사업장 내 행정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신체적 부담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은 원고가 파트장으로서 유상정비 등 사업장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업무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도 고객들이 원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관리자로 원고 외에 센터장이 별도로 있었고 센터장이 영업실적, 매출실적, 미수금 등의 관리책임을 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회사의 평가가 2017년도 G등급(중), 2018년도 S등급(중하), 2019년도 G등급(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장의 인사평가제도에서 S등급 이하로 3년 연속 평가되었을 때 승진 제외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되어 있어 원고가 회사의 평가에 대하여 압박감을 가질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적에 대한 정신적부담이 과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10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 종료 이후나 휴일에도 고객들이 A/S 등의 문제로 원고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23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2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원고 측은, 원고의 구글타임라인에 의하면 2019. 11. 28. 07:56경부터 11. 30.17:04까지 원고가 사업장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오므로 2019. 11. 28.은 07:56부터 24:00까지 근무한 것이고, 11. 29.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휴식을 취한 후 오후부터 정상근무하여 13:00부터 23:00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 측은 11. 28.은 07:56부터 18:00까지 9시간 4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고 11. 29.은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갑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28. 07:56경부터 11. 30. 17:0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업장에서 야간 12시경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더구나 원고는 2019. 11. 29.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13: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다만, 갑10호증의 1~3(분개전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29. 19:11부터21:35까지 2시간 24분간 분개전표 결재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추가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11. 28. 및 11. 29.의 추가 근무시간을 인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는 2월 11일에서 2월 14일까지 4일간 총 39시간 24분 근무하였고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은 휴무하였다. 뇌심혈관질병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발병일 이전 3일간은 휴무로 근무가 없었고,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한편 원고 측은 원고의 업무를 지원하던 직원 ○○○이 2020. 2. 10.부터 2020. 3. 10.까지 본사 출장을 가게 되어 그로 인하여 발병 직전에 업무가 급격하게 가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 본사 출장을 가게 된 2020. 2. 10.부터 2020. 2. 14.까지 원고의 퇴근시간을 보면 18시 21분, 18시 27분, 18시 59분, 19시 16분, 18시 20분으로 이전의 퇴근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을15호증 2면) 근무시간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직원의 본사출장으로 원고의 업무가 급격하게 가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13년부터 고혈압 의심 등으로 진단되었고 2019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었다(을12호증).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시까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14호증).○ 원고는 2019년 건강검진 문진에서 20년간 하루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지난 1년간 1주일에 3회 정도로 한 번에 소주 3병씩을 마신다고 하였다(을12호증 4면). 음주와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에서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강도나 고객과의 마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담 등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 영향을 주었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 공통의 의견에 의하여 이 사건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을3호증).○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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