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5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2. 5.경부터 일용근로자로서 주소생략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2018. 12. 1.부터는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20. 3. 5. 사업장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0. 19. 원고에게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는 등 업무상 신체적 부담이 컸고,아파트 하자보수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마찰, 하자보수업무 전담에 따른 책임,일용근로자로 취급되어 언제든지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과도한정신적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1~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뇌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뇌동맥류가 흔히 발생하는 위치는 전교통동맥, 후교통 동맥, 중대뇌 동맥 분지 부위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위치에 이런 뇌동맥류가 발생한다. 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유전적요인,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 측이 산정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43시간 7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통상 뇌심혈관 질환의경우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경우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산정된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역시 45시간 정도로 산정되어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피고 측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08:30~17:30까지, 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 30분,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07:30~17:30까지 근무하고 주 2회 정도 저녁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일일 근로시간에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07:30~17:30까지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피고 측이 산정한 시간과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보험가입사업장인 주식회사 ○○○○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왕운개발 소속으로 용역업체를 통하여 일당을 받고 일용직 형식으로 근무하는 용역근무자로 연장근무시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용역업체에서 요청하였을 것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에 2, 3회 정도 비상상황 등으로 작업을 한 적이 있으나 야간작업시에는 그 다음날에휴식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달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초과근무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 2회 야간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다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점, 원고의 근로시간이 그리 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가 이미 준공된 아파트 내의 하자를 보수하는 업무로 일과시간 중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보수작업 중 타일작업과 같은 전문적인 보수작업은 시공을 담당한 협력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세대 내 오염 제거 등의 직영 하자보수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보이는 점(증인 ○○○의 증언 참조)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아파트의 세대내 하자보수업무를 전담하면서 입주민들의 강경한 항의나 질책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의 증언 등에 의하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일부 까다로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증인녹취서 8면 상단), 아파트 입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입주민들과의 대면관계 등으로 입주 초기와 달리 민원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녹취서 10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0. 4.부터 2013. 7.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최근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2013년 후로는 고혈압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약 20년간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등은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는 요소들이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 발병 전 1주 내 단기간 업무부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의 인정기준에 미달하고,원고의 고혈압 기왕증이나 음주 및 흡연력 등의 개인적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높아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215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