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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1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소송구조로 인한 ‘변호사 보수, 감정비용’은 국고(國庫)가 부담하고, 나. 이를 뺀 나머지 소송비용(피고가 지출한 감정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을 비롯하여, 우리 대법원이 여러 산재사건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누누이 밝혀 온 확립된 법리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17. 11. 1.부터 ○○○○○○○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원고는 2018. 3. 2. 오후 3:30경 여주 ○○○○공원에서 시설물 제작 위해 산소절단 작업 중 갑자기 왼쪽 발목이 저렸고(이후 왼쪽 팔 저린 증상도 동반), 다음날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해져(어지럼증, 오심 동반, 좌측 감각저하 증세) ○○대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기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칭한다)으로 진단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뇌경색 발병원인으로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제때에 받지 못해 사업주와 트러블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재 운반을 필요한 만큼 사람이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8. 3. 2. 사업장에서 작업 중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병력 및 가족력 가. 기왕병력 (1) 2016. 11. 23.자 건강검진 결과[을 6] ① 혈압: 134/88(수축/이완, mmHg) ② 공복혈당: 225mg/dL(당뇨병에 대한 2차 검진결과 당뇨병 의심 소견 보임) ③ 비만평가: 위험 ④ 그 외, 원고는 2016. 11. 23.자 건강검진 당시 아래 도표와 같이 ‘뇌졸중’에 관하여 이미 이 있음을 경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을 6]. 0940_940. 20구단2183_(21.09.29)판결문_001001.판결문_서영효_4_0.png ⑤ 나아가,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혈당’이 원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서 장차 ‘뇌졸중, 심근경색’2) 등의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2016년에 이미 아래와 같이 명확히 통보하였다. 0940_940. 20구단2183_(21.09.29)판결문_001001.판결문_서영효_4_1.png (2) 당뇨질환 의심[을 5] - 2009 ~ 2010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11회 통원진료) - 2012년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3일 입원) - 2015년: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09 ~ 2016년: 당뇨병성 망막병증(15회 통원진료) - 2011 ~ 2018년: 당뇨병성 단일 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61회 통원진료) (3) 기타 건강 관리: 과거 15년 동안 매주 1-2회 음주(소주 1.5병) [을 7] 나. 2018. 3. 3.자 진찰내역 [을 7] ○ 현 병력: ① DM(당뇨병), ② hyperlipidemia(고지혈증) ○ 신체 조건: ①키 164.6cm, ②몸무게 71.5kg ○ 뇌 MRI 영상: 우측 시상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나, 다만 혈관상에 대혈관의 협착 소견은 없음3) 다. 가족력 ○ 당뇨병: 동생, 누나{FHx of DM(당뇨 가족력), (+) 할머니} [을 7] 4. 감정결과 가. 2021. 5. 26.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결과 ○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질환으로서,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뇌경색과 뇌졸중을 모두 포괄하는 질환)은 그위험인자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질환임. ① 조절 불가능한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이 있는 반면, ②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이 있음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장시간 근무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도 과로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전의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원고의 노동환경 자체는 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3개월간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임을 제때 받지 못해 사업주와 지속적인 분쟁등 트러블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것임(원고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로서 노임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해짐으로써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임) ○ 사업주와 트러블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제외하면 뇌경색에 대한 위험요인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환경에 비해 뇌경색이 더 잘 발병할 조건으로 보이지 않음 나. 2021. 5. 11.자 신경외과 감정결과 ○ 통상 뇌경색 유발인자로 알려진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고위험 음주, 고령 등으로, 이는 위험인자로서 기왕증으로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위험인자 중 ‘당뇨’는 단일 위험도가 일반인의 1.5배 ~ 3배로 알려져 있으며, 중년기 뇌경색의 ‘고혈압’ 기여 위험도는 31%, ‘당뇨’는 19%로 알려져 있음 ○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질환 의심 상태였으며, 금연 상태였으나 위험 음주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즉, 원고의 뇌경색은 비교적 작은 혈관의 폐색으로 발생한 ‘경증’에 해당하는 뇌경색으로, 이와 같이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특히 당뇨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의학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뇌경색) 발생은 직접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5.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원고의 기왕 병증(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연령에 비해 고위험도의 음주 습관)과 가족력(당뇨), ② 2016년 건강검진 당시부터 원고는 이미 ‘혈당’으로 인한 발생 위험성을 경고받은 점, ③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2018. 3. 3.까지도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개선되지 않은 채 상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경우 대혈관이 아닌 작은 혈관이 협착되면서 ‘경증의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바, 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내용과 노동환경 자체는 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주된 요인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당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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