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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6. 1. 06:05경 주소생략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에서 ○○장례식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위 사고로 원고는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을 입었는데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 추가로 ‘추간판 탈출, L5-S1(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1. 1.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에게 2019. 6. 1.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2)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였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을1호증 2면, 갑2호증). 그러나 을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수상 이후 응급실 내원시와 신경외과 입원 중 요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고요추 관련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 측 자문의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추가상병은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인 2018. 9. 7.경 및 2018. 11. 29.경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제시한 바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기록상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소견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요추 부위가 전반적으로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힘들겠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위 재결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의 의학적 소견들보다 신뢰성이높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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