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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3. 대강당 출입문을 닫던 중 출입문이 쓰러지면서 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골반부위 다발성 골절, 요도 손상, 남성 발기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4. 7.까지 요양 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9. 7. 23.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 관절 부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추가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신할 수 없으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재해 후 수상 부위가 상이하고, 제출된 방사선 상에서도 추가상병의 저명한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는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따른수상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은 명확히 확인되지않으나 증상호소 등을 종합하여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이로 인한 승인상병인 골반 부위 다발성 골절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한다.① 실제 엉치엉덩 관절염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정적인 확진 단서인 방사선 영상에서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4. 12. 13. 사고 직후의 단순 방사선상 좌측 엉치엉덩 관절의 소견과 6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1. 4. 19. 소견과 차이가 없고 변화도 없어 2018년에 엉치엉덩 관절염이 새롭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② 원고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으로는 2014. 12. 사고 당시의 단순 방사선과 CT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경미한 퇴행변화만 있는 상태이다.③ 남자 60대에서 엉치엉덩 관절염의 원인은 감염, 외상, 퇴행성변화 및 면역계질환으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일반적인 원인들이 된다. 원고의 경우는 외상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외상에 의한 엉치엉덩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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