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2020구단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6587,2심-대법원,2021두551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8. 12:25경 위 공장 비(B)동 후문 앞 울퉁불퉁 패인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가 2019. 4. 2.경 피고에게 ‘우울병’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우울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우울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거나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9.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2017. 6. 5.)까지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별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 피고 소속 자문의 4명이 모두 원고의 ‘우울병’이 기왕증에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우울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 당시 ‘업무상의 재해로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울병’에 대하여‘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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