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3420,2심-대법원,2022두535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냉동기사로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 ‘제출된 영상 자료상 신청상병 보다는 점액낭염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질환인 뼛조각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내용, 부담 작업 노출 빈도, 작업 수행기간 등으로 살펴볼 때 팔꿈치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저온창고의 좁은 공간에서 매일 온도 및 양파상태를 확인하고 양파 출고작업을 하면서 철재 팔레트 모서리에 우측 팔꿈치를 몇 번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20kg 이상의 고추포대 등을 직접 들어 저울에 측량하거나 창고에 적재하는 일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초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8. 8. 21.부터 2018. 12. 31. ? 근무형태: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원고 업무내용 ? 담당업무: 창고관리 ? 작업내용: 소금, 고추, 양곡, 양파 등의 농산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 ? 작업종류 0529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247_3_0.jpg ? 근무이력: - 2001. 8. 30.∼2002. 2. 20.(약 6개월): ○○○○○, 냉동기사 - 2009. 7. 24.∼2009. 12. 23.(약 5개월): ○○군청, 공공근로 - 2010. 8. 1.∼2010. 11. 7.(약 3개월): ○○아파트자치회, 환경미화원 - 2015. 1. 13.∼2016. 4. 21.(약 1년 3개월): ○○○○○○, 냉동기사 - 2016. 7. 21.∼2018. 7. 31.: ○○농산물유통, 자영업 - 2018. 8. 21.∼2018. 12. 31.(약 4개월): ○○농업협동조합, 냉동기사 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및 진료내역 - 2018. 10. 20. ○○○○의원: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 2019. 2. 5. ○○○○병원: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 2019. 7. 3. ○○○○병원: 우측 주관절 점액낭염(의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약 1년 11개월 간 냉동기사 업무를 수행한 점은 확인되나, 제출된 MRI 자료검토 결과, 신청 상병 보다는 ‘점액낭염’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질환인 뼛조각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확인되는 점, 특별진찰의료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는 동안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도 짧기 때문에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및 작업 동영상, 업무 내용, 직업력 등을 검토한 바,중량물을 취급하는 일부 신체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빈도, 종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청상병과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다수의견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영상자료상 우측 주관절 부위에 점액낭염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건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골절로 인한 뼈 조각이 관찰되어 상병부위에 이로 인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1년 11개월(2018. 10. 15. 진단일 기준) 간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주 업무는 지게차 운전으로 상병부위에 누적된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업무 수행 기간도 길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 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병원) 환자 대면 진료 후 MRI 촬영 진행하였으며, MRI 소견상 활액막염 보다 점액낭염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18. 10. 중순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상병명 진단 하에 보존적인 치료 중임.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냉동기사 업무는 대부분 지게차 운전이었고, 신청인은 왼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기어레버를 조종하여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음. 팔꿈치를 기대거나 크게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무 중 일상적으로 팔꿈치를 부딪친 적은 있다고 하였음. 신청인은 냉동기사(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는 동안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도 짧기(2018. 10. 15. 기준 총 1년 10개월,최종 사업장 25일)에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다만, 업무 중 우측 주관절의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상병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주관절 활액막염은 주관절내에 관절내 존재하는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된 것으로 소위 주관절염과 같은 것으로 증상은 밤에 자기 전에 주관절을 중심으로 팔 전체적인 통증이 오고 심하면 주관절을 완전 굴곡하기 어려워지면서 잠을 설칠 수 있다. - 점액낭염은 주관절 조직(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낭, 활액막 등)과 관계없이 주두골과 피부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점액낭에 반복적인 마찰이나 한번의 충격에 의해 점액이 증가되어 주관절 후방에 부드럽게 만져지는 혹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누구라도 쉽게 눈에 띄이거나 만져져서 진단은 어렵지 않은 질환이다. - 외상과염은 50~60대 남녀 모두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으로, 수지와 손목관절의 신전기능분에 퇴행변화로 인한 인대의 변성이 나타나면서 주먹을 쥘 때마다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 원고는 2018. 12. 26. ○○○○병원 처음 내원시 우측 주관절(팔꿈치관절)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진단명이 주관절 점액낭염이고, 이후 2019. 1. 23.까지 동일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9. 1. 31.부터 2020. 8. 12.까지 주관절 점액낭염외에 외상과염이 추가되었다. 원고의 경우는 좀 다른 것으로 2019. 4. 18. 촬영한 단순 방사선과 MRI에서 상완골 외상과(주관절 바깥측에 만져지는 뼈)에 12×3mm 크기의 골편이 떨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약 5년 이상) 골절 편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외상과염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 MRI에서 주관절내 약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나 주관절내 관절액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위 ‘주관절 활액막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주관절 점액낭염을 주관절활액막염으로 2019. 2. 25. 진단서에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의무기록상 2018. 12. 26.부터 2020. 8. 12.까지 주관절 점액낭염과 주관절 외상과염 외에 다른 진단명은 없기 때문이다. ○ 위 상병의 발생일자를 언제쯤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 2018. 12. 26. ○○○○병원 의무기록상 증상이 2개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증상 발생일자는 2018. 10.경으로 추정된다. ○ 위 상병이 노화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구별되는 상병인지 - 주관절 점액낭염은 한번의 충격이나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 발생되며, 주관절 외상과염은 퇴행변화에 의한 것이지만, 이 환자에서는 상완골 외상과에 골편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과거 외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된다. ○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8. 12. 26. 처음 진단된 주관절 점액낭염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작업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어떤 충격이 가해진 후 바로 부어오르기 때문에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 발생일이나 사고기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것이 없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는 관계없이 다른 문제로 즉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9. 1. 31.부터 진단되었던 외상과염은 첫째, 외상과에 골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때 상당기간 이전에 외상을 받았던 구조이고, 둘째, 무거운 것을 많이 옮기는 작업에서 발생되는 경우 양측 주관절에서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직무과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7,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질병은 주관절 점액낭염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추가적으로 주관절 점액낭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병 역시 원고의 업무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에서 약 5년 이상 된 골절편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상병부위에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직접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추의 중량을 확인할 때는 담당자 2명이 따로 있고, 원고가 담당자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전체 고추 포대를 모두 저울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 2~3개만을 측정하는 바,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부 신체 부담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업무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절 점액낭염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재해발생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18. 10. 15. 아니라 2018. 12. 26.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부담 정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