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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1누100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경부터 식당 주방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주방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3. 27. 업무 중 냉동고 선반에 머리를 부딪친 후 계속 일을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4.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왕증인 전교통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주방책임자로서 주방직원 3명의 업무에 대한 지시와 협업, 음식 조리 등을 하였고, 매일 오전 10:00경 출근하여 오후 10:00경이 넘어 퇴근하고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등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은 원고와 ○○○이 재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과 모순되고 진술 내용이 바뀐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과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식당 사업주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1:00부터 21:00까지로 하되 휴게시간은 14:30부터 17:30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한 재해조사 당시 의견서에 원고가 주 5일 근무하고(휴무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표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 상황에 관하여 2019. 3. 20. 휴무한 다음 발병일 전날까지 계속 근무하고,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 상황에 관하여 위 발병 전 일주일의 기간을 제외한 전체 기간 동안 매주 5일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도 재해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주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며, 근로시간은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같고, 발병 이전 3개월 내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이전의 직장보다 현재 근무상황이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업무 환경에 관하여 원고가 직원 3명과 함께 주방에 근무하면서 오리고기 슬라이스 작업 및 포장, 들깨수제비 볶음밥 음식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내용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며,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개업 초기 체계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하되 휴게시간은 14:30부터 16:30까지로 하여 주 6일 근무를 하게 하였고, 원고는 주위 사람들과 무탈하게 지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 내탄력증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 등이다. 40~60대 연령에서 흔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하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왕증이 없는 중년 여성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질환이다. ○ 뇌동맥류 파열은 대부분 외상이나 특별한 다른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므로 그 예측이 힘들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 중에도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 있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 원고의 출혈은 외상이 아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료되고, 전교통 동맥류는 원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폐경기(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에 있는 점도 뇌동맥류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바)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특별히 원고의 근로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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