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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12. 17. 17:30경 사업장 내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9.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 발목 및 발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상병으로 요양 승인받아 2018.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27. 위 상병들이 기증상 고정되어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0. 신청상병인 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7. 피고의 위 재요양불승인 및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084호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채택되어 2019. 5. 1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자, 곧바로 2019. 5. 17.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8. 다시 피고에게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타당’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가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잘못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8. 7. 31. 치료종결 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향후 적극적인 치료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증상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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