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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71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1.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 진행 중 갑자기 쓰러짐, 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로 입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14.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9. 4.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뇌 MRI상 좌측 소뇌에 뇌경색에 의한 뇌연화증이 보이고 근력저하나 소뇌 증상 등의 신경학적 이상은 없으나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4.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심사청구는 2019. 8.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재심사청구는 2020. 5.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로 결정되어야 한다.원고는 2017. 2. 27.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CAG)을 시술받고 중급의 협심증(intermediate CAD)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미 협심증이 발생되어 있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흉부장기의 장해' 부분을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15호로 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5]는,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나오는 가) 내지 다)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재활의학과 의원)의 2019. 3. 26.자 장해진단서(갑 제3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경색? 장해부위: 우측 편마비? 장해상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나) 2019. 2. 1.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5호증)? 지적능력: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로 평가한 환자의 지적 기능은 전체지능지수 69로 지적 장애 Mild Level 수준에 해당함.? 현재 피검자는 전반적으로 병후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빈약한 인지 기능을 시사하고 있어 일상에서의 효과적이며 고차적인 작업 및 세련되며 고차적인 업무나 생활 작업에서 제한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다)○○○병원의 2018. 5. 3.자 소견서(갑 제2호증)? 병명: 어지럼증 및 어지럼,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의견: 2017. 11. Lt. PICA terr. Infarction으로 본과 입원 치료 중 외래F/u 중이던 환자로 요양병원 입원해 있던 중 어지러움 심해져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반복적으로 어지럼 호소하여 시행한 DWI에서 새로운 acute lesion은 보이지 않았고 입원하여 시행한 VNG, VOG, ANS에서도 다른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라)○○○병원의 2018. 11. 15.자 진료확인서(갑 제2호증)? 병명: 뇌경색증의 후유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 의견: 상기 병명하에 본원 응급실 진료하였음. 검사상 새로운 병변은 보이지 않아 2017. 11. 발병한 뇌경색증과 관련있을 것으로 사료됨.마)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지능지수 69는 대략 하위 2% 정도 수준에 해당하고 평가된 지능지수로는 기존의 업무수행에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음.?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와 같이 좌측 소뇌에 뇌경색 및 이에 따른 뇌연화증이 관찰됨. 2017. 11. 29. ○○○병원 방문시 사지 부전마비, 두통, 어지럼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기술됨. 운동 조화 및 소뇌 기능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기술됨. 소뇌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의무기록상 주로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호소가 반복적으로 기술됨.? 종합적으로 원고의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종결 당시(2018. 11. 24.) 신경정신계통 장해는 기존과 같이 제14급 10호로 볼 수 있겠음.3)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지능지수로는 기존의 업무수행에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고 소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감정한 점, 현재 피검자는 전반적으로 병후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빈약한 인지 기능을 시사하고 있어 일상에서의 효과적이며 고차적인 작업 및 세련되며 고차적인 업무나 생활 작업에서 제한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 2019. 2. 1.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 소뇌는평형감각을 담당하는데 원고가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운동마비증상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원고의 소뇌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 증상이 인정되는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7. 11. 29.자 ○○○병원 진료기록지를 보고 '운동 조화 및 소뇌 기능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기술됨'이라고 답변한 것이어서 소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이 사건 처분 시의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제출된 의무기록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뇌실질 내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③ 재심사절차에서 심리회의에 참석한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뇌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이후 몇 차례 촬영한 MRI상 머리 부위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위 2019. 2. 1.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벤더-게슈탈드 검사(BGT)상뇌기능장애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감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시 우울증이 의심되고 진단되었는바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요인이 인지적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음'이라고 감정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위 2019. 2. 1.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원고가 지능지수 저하, 인지기능 저하의 정신적 결손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심리평가는 원고가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2019. 1. 18.과 같은 달 25. 2회 진료받은 후 실시된 것으로 관찰기간이 짧고 원고의주관적 태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뇌경색으로 소뇌에 뇌연화증이 발생함에 따라 의학적으로 심한 두통및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에도 "청구인의 승인상병을 진단받은 2017. 11. 29. 이후 2018. 12. 14.까지 1년 이상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좌측 소뇌 뇌경색으로 인해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잔존하기는 하나 그 외 신경학적 결손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소뇌 뇌경색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에 "좌측 소뇌 뇌경색으로 인해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잔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게 전간(癲癎)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다) 원고가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는, ○○재활의학과 의원의 2019. 3. 26.자 장해진단서에 '장해부위: 우측 편마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에도 '운동마비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라고 판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에 '운동마비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라고 기재된취지는 원고의 운동마비의 정도가 신경·정신 계통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필요한 다른요건들[위 가)항, 나)항]과 견주어보았을 때 이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활의학과 의원 원고 주치의가 2020. 2. 21. 소견서(갑 제2호증)에서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로 본원에서 재활치료 받은 환자로현재 심한 어지러움, 두통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시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주치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4) 원고는, 2017. 2. 27. 중급의 협심증(intermediate CAD) 진단을 받아 이 사건재해 당시 이미 협심증이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흉부장기의 장해' 부분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입었다고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치료종결 후 남는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것인데 '협심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승인상병이 아니었으므로, 협심증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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