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1.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터넷, 케이블 방송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업무수행 중이던 2019. 6. 27. 21:43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원룸건물의 앞쪽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이송되었다. 원고는 이송 후 ’뇌내출혈, 언어장해 및 실어증,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9. 10. 25.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3. 31. 원고에게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9. 11.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연속 12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8시간의 별도 추가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원고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종전 산업재해에서 업무에 복귀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발병 전 업무 지연으로 사업주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2, 6, 7, 10~12호증의 기재,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고발병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는 7일 중 5일을 근무하였으며 1주간의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발병 전 1주 원룸 건물의 개통작업을 위하여 3일 연속 12.5시간을 근무하고 2019. 6. 22. 토요일에는 당직근무를 하여 1주간 64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채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교대 근무,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었다. 그리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가중요인도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측은, 인터넷 설치 작업 시 전신주, 옥상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올라가야 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고, 작업 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인터넷 설치 등 작업시 추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5. 8. 1.경부터 인터넷, 케이블 설치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동일한 업무형태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던 점, 원고의 업무는 그 특성상 업무 중 대기시간이 적지 않게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작업 시 사용하는도구는 무거운 것이 없고 하루에 3~5회 정도 10kg 정도 되는 사다리를 사용한 것으로보이는 점(2021. 6. 10.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 6면 23번), 작업 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고보기 어렵다.]○ 원고 측은 작업 실적에 대한 부담,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측은 종전 산업재해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2달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는 점과 상병 발병 전사업주의 질책을 받은 점을 거론하고 있으나, 종전 산업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킬 정도의 심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업무진행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2021. 6. 10.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 6면 21항)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내역 상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 요함, 비만 등의 판정을 받았다(을7호증). 원고는 2011. 11. 5.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을6호증),위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등이 진단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자연경과 이상으로 조기발병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3면 5항). 또한 고혈압 또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으로 원고의 뇌혈관이 손상을 받았고(감정서 4면 1항),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5면 9항).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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