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13.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7.경 ‘제3-4-5-1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해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작업수행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누적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에서 용해, 열처리, 스크랩 정리, 포장 작업 등을 계속하여 반복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18. 5. 28.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잔업으로 인한 연장근무 2시간 포함),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과 1일 2회 각 10분의 휴식시간이 있다. ○ 원고는 2018. 5. 28.경부터 2018. 9. 30.경까지는 용해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용해로에 투입할 원자재를 옮겨 담는 작업, 금속재료 투입 보조 작업 및 완성품의 몰드제거 작업이었다. ① 원자재를 옮겨 담는 작업은 선 자세로 허리를 왼쪽으로 틀어 15도 이상 굽힌 자세에서 자재를 들고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려 허리를 20도 미만 앞으로 굽혀 원자재함에 자재를 담는 작업으로서, 1주에 2회 정도 주문이 있을 때마다 작업을 하고, 수작업으로 담는 경우는 자재가 2㎏ 미만인 경우로서, 1일 평균 50회 정도(분당 2회이상) 반복 수행한다. ② 금속재료 투입 보조 작업은 허리를 45도 이상 숙여 투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금속재료를 전달하여 용해로에 금속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1차지당 10~20㎏(평균 12.48㎏)의 중량물을 3회씩, 총 2차지를 투입구에 넣는 것을 보조하고, 1일 평균 27회의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시간은 총 3시간 정도이다. ③ 완성품 몰드 제거 작업은 선 자세로 약 4.56㎏의 망치와 정으로 45도 각도에서 내리쳐(나사 1개당 9번 정도, 1일 평균 180회) 제품당 총 4개의 나사를 풀어 몰드를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시간은 총 3시간 정도이다. ○ 원고는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한 달 동안은 자국인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휴가를 보냈다. ○ 원고는 2018. 11. 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는 열처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열처리 작업, 스크랩 정리 작업 및 포장 작업이었다. ① 열처리 작업은 가열로에서 가열된 금속제품을 긴 쇠막대를 이용하여 압연기에 통과시키는 작업으로서, 1일 50~100㎏가량의 물량을 2회 정도 작업하고, 작업시간은 총 3시간 정도이다. ② 스크랩 정리 작업은 허리를 약 4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삽을 이용하여 밀링기계 바닥에 떨어진 스크랩을 비치된 포대에 수시로 옮겨 담는 작업이다. ③ 포장 작업은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약 20㎏가량의 금속제품을 들어 표면을 천으로 닦은 후 비닐로 덮는 작업으로서, 위기간 동안 총 2회 실시하였고, 회당 7개 정도의 금속제품을 포장하였으며, 작업시간은 회당 1시간 정도이다. 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 원고는 제3-4-5-1요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18. 12. 17.부터 2019. 1. 31.까지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신경외과): 2018. 10. 16.자 MRI상 제3-4요추간 수핵 융기, 제4-5요추간 수핵 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및 수핵 융기,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변성, 후관절 비후, 골극 형성 및 수핵 융기 등이 관찰되나, 뚜렷한 수핵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 자문의 2(신경외과): 2018. 10. 16.자 요추부 MRI와 비교하여 2019. 1. 30.자 MRI상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뚜렷한 수핵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 자문의 3(직업환경의학과): 원고가 용해팀에서 담당한 원자재 투입 및 이동 작업 모두 근무시간 내 단속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이고, 반복횟수나 총 중량물 무게 등은 낮으며, 해당 작업들의 요추부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점수는 최대 5점임. 해머(4.5㎏) 등을 사용하여 완성된 제품의 몰드를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1일 180회 정도의 반복성이 확인되나 해머의 사용을 위한 강한 근력요구도와 해머의 스윙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관찰되고, 해당 작업의 요추부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점수는 4점임. 기타 업무들은 요추부 부담 정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 내용상 총 중량물의 무게, 반복 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요추부 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정도의 강도의 작업내용은 없다고 판단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 원고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원고의 진술 및 추가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MRI 등의 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력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중량물 취급 빈도와 작업기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병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8. 10. 16.자 MRI 영상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증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음 ○ 추간판의 수핵 내 수분 감량 등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고 직업(업무: 용해작업)관여도에 대한 평가시 내인적 요소(나이 등 자연 발생에 의한 관여도)가 많아 자연 진행 경과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원고의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외인적 요인(업무량에 의한 관여도)에 의한 발생 및 악화보다는 내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은 용해작업, 열처리작업, 스크랩정리 작업, 포장작업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보다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이는 의학적 병변에 한해서이며, 위에 언급된 업무로 인해 기존의 추간판 질환에 의한 잠재된 증상이 발현되거나 경미한 증상이 심한 통증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함 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기존의 추간판 질환에 의한 잠재된 증상 및 경미한 증상’은 ‘돌출된 추간판(수핵이 파열된 내부 섬유륜 사이를 뚫었으나 외측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임. 수핵의 압력에 의해 튀어나온 섬유륜이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 가능함. 즉 요통 및 방사통 나타날 수 있음)’으로 보이며, 기존의 추간판 질환(업무 이전 시기 포함)에는 돌출된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 장애도 포함됨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된 후 상태인 ‘발현 및 심한 통증’은 돌출된 추간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선행된 퇴행성 추간판, 추간판 팽윤이나 요추 염좌 등도 이러한 통증에 기여할 수 있음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에 업무관여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제시된 업무인 외인성 요인보다는 원고 본인의 내인성 요인이 더 많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의학적으로 수핵탈출증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네 다리로 걷지 않고 직립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직립으로 인해 체중을 받는 수핵의 수분함량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탄성을 잃게 되고, 이때 척추와 척수 사이에 허용 가능한 운동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수핵이 탈출된다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2. 13.경까지 약 5개월 15일 동안 용해, 열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는 휴가기간이었음), 업무수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업무 강도를 보면 1일 평균 10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60분과 1일 2회 총 20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20㎏ 이상의 중량물 취급 횟수가 많지 않고, 작업자세가 요추부 부담 자세이기는 하나 그 횟수 및 유지시간이 길지 않다. 한편 원고는, 용해작업지시서(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용해팀에서 근무할 당시 1일 총 용해량 3,000㎏, 도가니 사용횟수 20회, 원지금 중량 880.84㎏, 스크랩 중량 2,091㎏ 상당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용해작업지시서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1일 작업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나이, 추간판의 수핵 내수분 감량 등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한 내인적 요소와 업무의 특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외인적 요소를 비교할 경우 내인적 요소가 많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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