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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983,2심-대법원,2022두388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4. 4.부터 ○○○○○○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1. 13:20경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건설공사현장에서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질병판정위원회의가 ’원고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발병일 이전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4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54시간 39분으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개인질환의 병력 등을 고려하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2019. 8. 1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결정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20. 6.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상병 발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고 과거 고혈압, 협심증 등 질환을 앓은 바 있어도그 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15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해왔다. 원고의 업무형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낮과 밤이 뒤바뀌었고, 출입차량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약정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야간 수면시간에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업무강도가 높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였다. 원고는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과로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사정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무 형태 : 격일제 교대근무(주당 3~4일 근무)- 담당업무 : 건설공사현장 내 경비 업무(정문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한 감시 업무와 경계 근무를 수행)- 시업 및 종업(휴게시간 포함) : 오전 07시~ 익일 오전 07시- 근로시간 : 일 13시간 근무2)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간 업무내용- 2018.11.01. 발병일(특이사항 없음)- 2018.10.31. 비번(휴무)- 2018.10.30. 비번(휴무- 대체휴일로 11월 2일 근무예정이었음)- 2018.10.29. 통상경비업무수행- 2018.10.28. 비번(휴무)- 2018.10.27. 통상업무 수행- 2018.10.26. 비번(휴무)- 2018.10.25. 통상업무 수행3) 원고의 근로시간-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약 48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 총 근무시간 약 5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4시간 39분4) ○○○○병원의 2021. 4. 7.자 소견서- 진단명 : 열공경색, 이명 헌기증, 경동맥협착- 2008. 12. 2. 시행한 뇌영상에서 ‘열공경색’ 확인되었으며 2012. 4. 17.까지 동반한 신경계 결손없이 후유장해 없이 뇌졸중 이차 예방을 위해 항혈전제 등을 투약하며 경과관찰하신 분으로 2018. 9. 12.까지 본원에서 일상생활 직업생활 가능하신 상태로 투약하며 경과 관찰하셨던 분입니다. 원고의 경우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 바 없으며 지주막하출혈은 뇌경색과는 무관한 상병입니다 [2008년부터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을 제10호증의 1,2) ○○○○병원에서 다수 확인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 잘못된 소견이라는 의미로 보임.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도 ‘2008. 12. 2.부터 2012. 4. 17.까지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의 상병명으로 빈번하게 치료받은 기록이 보이나 그 근거는 잘 나타나지 않고 뇌경색증의 상병명이 더 근접한 진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5)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원고는 2018. 11. 1.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그날 의무기록지에 원고의 과거력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발췌함).- 고혈압: 1990년 ○○병원 진단. 경구약물 복용중.- 협심증: 2005년 ○○병원 진단. 경구약물 복용중.- 뇌경색: 2008년 ○○병원 진단. 경구약물 복용중.- 흡연력: 15년 전부터 금연중(2003년까지 30년간 하루 한갑~두갑 사이)② 심장부정맥(심방세동)원고는 2015. 11. 2.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AF(atrial fibrillation, 심방세동)의 심장부정맥이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뇌경색증의 유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는 뇌혈관질환의 위험(CVA risk)을 높이는 부정맥으로 널리 알려진 질병이다.③ 원고에게는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심방세동), 과거 열공성 뇌경색증의 병력, 흡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중대뇌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면서 초래된 급성 뇌경색으로, 이는 원고가 고령이고 상당히 많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영향하에 발생되었다고 봄이 의학적이다.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외부적요인 20%, 과거 질환 및 건강습관들의 개인적 소인 20%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험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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