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9. 7. 25.자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 및 기타 건설일용직 업무를 하였고, 2018. 1. 2.부터 2018. 7. 24.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 ○○○역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신호수 및 형틀보조, 자재운반 업무를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2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높은 강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좌측 족저 근막염, 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MRI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경우 작업 수행 과정에서 무릎 쪼그림 자세, 오르내리기및 중량물 취급 등의 일부 해당 부위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빈도나 강도가 과도하지않으며 해당 업무 종사 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동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25.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하였다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8.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광범위한 공사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작업을 보조하였고, 자재인양 후 기능공들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운반 및필요한 물품, 공구 조달 작업 등을 하였으며, 간간이 간식 심부름까지 하면서 작업현장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또한 형틀설치 보조작업으로 유로폼 등을 들어올려 운반하고설치하며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렸다. 무릎과 발에 부담이 많이 되었던 날은 일일 4만보 이상이었다. 평소 몸에 착용하였던 안전모, 못 주머니, 안전화 등은 총 8-15kg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그러던 중 왼쪽 발바닥에 통증이 생겨 2018. 7. 19.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무릎 부위 통증까지 발생하여 계속 치료받았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과 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기초사항-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생- 신체조건 : 190cm / 93kg2) 근로관계? 이 사건 공사현장 총 근무일수 : 129일? 과거 직업력- 2016. 8. ∼ 2017. 12.(총 근무일수 244일) : 형틀 및 기타 건설일용직- 2004. 1. ∼ 2015. 7.(약 7년 5개월) : 전기유지보수업무3)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상황-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시간 근무-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담당업무 : 신호수 및 형틀보조, 자재운반4)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신체부담 작업내용① 신호수작업- 작업내용 : 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및 하차, 안전 확보를 위한 무전 및위치 지정하는 작업.- 작업방법 : 무전기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및 하차, 기타 안전 확보에 대한 무전 교신을 수행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원고 주장 : 약 8,000보(총 4만보 중 20% 수행) / 자세 :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등 / 작업시간 총 1~2시간? 사업주 주장 : 신호수 작업자 1명과 동시 작업하였으며 자재 인양 장소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음 / 자세 : 일부 걷기 작업 / 작업시간 총 4시간② 자재운반작업- 작업내용 :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및 기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작업방법 : 자재 적재 장소에서 기공 작업자들이 일하는 작업 장소까지자재를 들고 운반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원고 주장 : 약 28,000보(총 4만보 중 70% 수행), 유로폼 :600X1200(19kg) = 80개/일, 서포트 파이프 : V2-V4(12.85-18.46kg)= 250개/일, 스킬, 세타파이 등 : 500g~20kg = 20~30회/일 / 자세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등 / 작업시간 총 5~6시간? 사업주 주장 : 신호수 작업 중, 작업자의 요청으로 일부 자재운반을할 수 있으나 주 작업은 아님. / 작업시간 총 1시간※ 층별 계단수 : B3∼1F(20개), 1∼2F(33개)③ 형틀 설치 보조작업- 작업내용 : 기공 작업자의 설치작업을 위하여 운반하여 들어주는 작업- 작업방법 : 작업장에서 유로품을 들어 올려 기공 작업자의 형틀 설치를 보조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원고 주장 : 약 4,000보(총 4만보 중 10% 수행), 유로폼 :600X1200(19kg) = 40~80개 / 작업시간 총 1시간? 사업주 주장 : 형틀설치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자재 적치 ↔ 작업 장소 이동거리 : 2m5) 원고의 진료내역- 2018. 7. 19. ○○신경외과의원에서 ‘발바닥 근막염, 굳은살’ 진단.- 2018. 7. 26. ○○○○병원에서 ‘발바닥 근막염, 중족골통’으로 진단.- 2018. 9. 10. ○○○○병원에서 ‘(주상병)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좌측), (부상병)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 아킬레스 윤활낭염, 발바닥 근막염’으로 진단.- 2019. 1. 3. ○○○정형외과에서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의증), 좌측 슬관절내측 연골 디스코이드 변병’으로 진단.- 2019. 3. 16. ○○○○병원에서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우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우측)’으로 진단.- 2019. 8. 9. ○○병원에서 ‘좌측 무릎 슬개대퇴 통증증후군 및 대퇴골 내가연골병변’으로 진단. 2019. 9. 5. 좌측 무릎의 관절경적 탐색술 [내측 추벽제거술 및 미세골절술(대퇴골 내과 부위)] 시행.6) 원고에 대한 MRI 촬영 및 판독소견- 2018. 9. 7. ○○○○병원에서 좌측 무릎 MRI 촬영. 판독소견: 대퇴내과 전방부에 국소적 연골연화증이 있다.- 2019. 1. 28. ○○병원에서 좌측 무릎 MRI 촬영. 판독소견: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2019. 1. 28. ○○병원에서 좌측 발 MRI 촬영. 판독소견: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2019. 3. 15. ○○○○병원에서 우측 무릎 MRI 촬영 시행. 판독소견: 특이 소견 없다.- 2019. 4. 8. ○○병원에서 우측 무릎 MRI 촬영. 판독소견: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7) 의학정보- 족저근막염 : 족저근막의 퇴행성 자극의 결과이고 이는 종골 내측 조면에부착하는 족저근막과 그를 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발생한다.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부하가 족저근막의 미세파열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괴사용 손상의 한 형태이고 이는 외상 또는 다른 여러 인자에 의해 발생한다.- 연골연화증 : 연골이 연화되었다는 수술적 진단명으로 발생원인은 명확치않다. 슬개골과 그와 인접한 대퇴골에 발생하는 연골연화증은 슬개골-대퇴관절의 부정정렬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 외에도 대퇴근육의 약화, 근육간의 비대칭, 과도한 달리기나 높이뛰기, 슬개골의 직접 손상 등이 원인일 수 있다. 확진하는 방법은 관절경으로 실제 연골이 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좌측 족저근저염 : 이 사건 감정의는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임상소견과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상검사나 MRI가 필수적이지 않다. 병리 생리학적으로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과정이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였을 때 해당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소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족저근막염은 자연경과 진행 수준의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된다.② 좌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 : 이 사건 감정의는 ‘연골연화증은 영상이나 수술적 소견없이 임상적 소견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형태이다. 근래에는 수술적 소견으로 이를 확진하고, 연골상태에 따라 여러정도로 이를 MRI상태에 상관없이 해당부위에 신체검사에서 증상과 일치한다면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있다. 원고는 ○○병원의 2019. 9. 5. 내측 추벽 제거술 및 대퇴골 내과 미세골절술 수술 소견에서 연골상태가 부드럽다는 것이 직접 관찰됨으로써 확진되었다. 원고에 대한 연골 병변의 발생원인으로는 접촉부위에 추벽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내측 추벽이 반복적 충격을 주어 연골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연골연화증의 발생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소견하였다. ‘추벽’은 무릎 연골 주위에 있는 얇은 막으로 일반적으로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퇴화하지 않고 잔존하여 격벽을 형성하여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릎 부위의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③ 우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 : 이 사건 감정의가 ‘연골연화증은 영상이나 수술적 소견없이 임상적 소견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각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양 무릎 중 주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무릎 부위 연골연화증에 관하여는 2019. 3. 16.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유일하고(○○○정형외과 진료기록지의 진단명 ‘연골연화, 무릎관절’은 좌측 무릎에 대한 것으로 보임) 이는원고의 통증 호 소를 주된 요인으로 한 임상적 추정 진단에 해당하는 점, 2개 병원(2019. 3. 15.자 ○○○○병원과 2019. 4. 8.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위 상병이 존재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위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기간은 약 7개월), MRI 영상에서 위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초기의 경미한 단계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령, 위 상병으로 진단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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