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1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7. 25.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9. 8. 13. 피고에게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2019. 11. 28.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2019. 12. 2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수단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2)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진폐증과 진폐의증 및 진폐증과 정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진폐병형의 진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진폐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의 경우에는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피고 또한 최초 진폐심사회의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후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절차에서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19. 7. 25. ○○○○내과영상의학과 및 2020. 1. 7. ○○○병원에서 촬영한 각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영상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기초로 정상이라고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9. 7. 25. ○○○○내과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 및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상 전형적인 진폐결절(진폐증)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임상적 추정)을 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 소속 판독의는 2019. 11. 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모양/크기 : p/p, 밀도 : 0/1, 대음영 : 없음’의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0. 1. 7.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0. 1. 14. 위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진행된 심사절차에서 피고 소속 자문의는 ○○병원에서 촬영된 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소견을 밝혔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는 ○○○○내과영상의학과,○○병원 및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은 정상(소음영 밀도 0/0)이고 진폐 질환보다는 결핵의 병변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과 함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였을 때에는 제1형(소음영 밀도 : 1/1)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진폐판정의 기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원고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예시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업무상 질병, 즉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고,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업무상의사유’를 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유해인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모두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에서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한편,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율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진폐판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다) 원고는 진폐판정에 있어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의 신뢰도와 객관성 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를 단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별표 11의2]가 정한 바에 따라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위 [별표 11의2]가 진폐 병형 분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 자체가 단순방사선영상을 전제로 설정된 기준인 이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 개정 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의 판독결과를 보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만을 기초로 진폐병형을 판정하거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에 배치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는 없다.라)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전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의 진폐병형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진폐의증(0/1)으로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되는 진폐병형 제1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 근거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고,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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