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3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2. 아파트 옥탑방수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8. 4. 28.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3-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요추 제4번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 제2-3·3-4번 외상성추간판 탈출층’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MRI상 제4 요추간 단순압박골절이 관찰되고 요추 제2-3-4번간에는 외상과 무관한 단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들에 관하여 불승인되었고,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로 변경 승인받아 2008. 4. 1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치유 후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를 받았다. 다.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인접마디 변성과 협착증, 요추2-3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추 2-3번 인접마디 변성(과거 유합술: 요추 3-4-5번)에 대한 오류에 대해 수술을 요함(유합술 포함)’ 소견을 받아, 2019. 7. 17.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6. “2019. 7. 3.자 MRI상 L2-3은 척추 후방 전위증과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당시 사고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사료됨. 종결 후 업무력이 없어 업무상 악화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치료는 재요양 사유에 미흡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10. 28. 기각되었고, 2019.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상병인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3-4-5번 척추기기고정 및 유합술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접 요추 2-3번 변성 및 퇴행성 변화가 발생된 것이므로, 추가상병 요건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치의는 재요양 관련해서도 “요추 3-4-5번에 의한 오류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정기적 방문,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는바, 재요양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8. 11. 30. 요양 종결하고 치유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2019. 7. 17. 당시 요양 중인 근로자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08년 당시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나, ‘요추 제4번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 제2-3·3-4번 외상성 추간판 탈출층’에 대하여는 요양이 불승인되었고,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만 요양 승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요추4번 단순압박골절)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치유된 기승인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상병인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2008. 11. 30.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역시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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