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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3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12. 5.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 9.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서증 및 영상 외에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이 없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수산물의 원료가 입고되면 이를 세척하여 순차적으로 선별, 동결, 포장, 보관, 출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특정한 작업공정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작업 상황에 맞추어 공정에 투입되었다.② 원고는 2018. 7. 7.부터 2018. 8. 21.까지 ○○○한의원에서 근육긴장, 어깨부분으로 치료받았고, 2018. 9. 27.부터 2018. 9. 2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받았다.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원고는 주방 및 식당 업무를 약 4년, 수산물 가공 업무를 약 3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있으나 작업 강도나 빈도가 낮고 작업력도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④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고령자들이 근무하였고 원고에게 특별히 다른 작업자보다 무리하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4.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확인되나 이는 장기간 동안 해당 부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병하는 상병으로 어깨 부담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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