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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1995. 4. 1.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6. 10. 31.경 퇴사하였다. 원고1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중인 2013. 7. 4.경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을 진단받았고, 퇴사 이후에는 황반의 주름(좌안), 이차성홍채섬모체염(우안), 황반 및 후극부변성(황반혈관무늬 망막증 포함)(우안), 눈의 장애성 녹내장(양안)을 진단받았다(이하 진단받은 위 상병들을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칭한다). 나. 원고1은 2019. 1. 9.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3.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1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5. 7.경 사망하였고, 그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 당시 작업환경이 나빴고 새벽 및 야간 근무로 육체적 피로 등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망인의 신체 면역기능 및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당뇨질환과 겹쳐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 지식 1) 당뇨병성망막병증 : 당뇨병에 의한 망막의 미세혈관계의 순환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의 기간, 조절되지 않는 혈당 및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 흡연 등이 그 위험인자이다. 2) 황반의 주름 : 주로 황반부의 내경계막 표면에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증식한 것으로 망막의 주름 및 견인, 황반부종 등을 일으킨다. 그 위험인자로는 특발성이 가장 흔하고 이차 황반의 주름은 당뇨망막병증에 연관된 망막 혈관 질환, 망막 정맥 폐쇄,외상, 망막 박리, 안구 내 수술 등이 연관이 있다. 그 외에 나이, 후유리체박리, 반대안의 황반의 주름 과거력 등이 연관이 있다. 3) 이차성홍채섬모체염 :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눈 안의 조직으로 부위에 따라 앞에서부터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수정체를 받쳐주는 모양체, 그리고 눈 바깥의 광선을 차단하는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도막염은 이들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다. 외인성 원인으로는 외상, 수술 등에 의한 기계적 자극 또는 감염이 있고, 내인성 원인으로는 감염, 병소 감염, 교원병과 당뇨병 등의 대사 장애, 하라다병, 수정체 과민성 안내염 등의 면역이상이 많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5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다. 4) 황반 및 후극부변성 : 비교적 고연령층의 인구에서 황반부에 드루젠, 위축성 반흔, 맥락막 신생혈관 등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여성, 백인, 고콜레스테롤, 비만, 가족력 등이 있다. 5) 눈의 장애성 녹내장 :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의 특징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비가역적인 시야손실로 인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안압,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근시 등이 있다. [근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발생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1961년생으로 2009년경부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고, 당뇨와 관련하여 혈당 관리 및 조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만 망인이 장기간 당뇨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며 확인 가능한 기간 동안 당뇨 조절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오랜 기간의 개인전신질환인 당뇨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전 진단받은 개인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운전 업무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과 당뇨병성망막병증, 녹내장, 황반의 주름 등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4, 5면 등).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소견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다.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등도 전혀 제시된 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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