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3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254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원고의 증상이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경우 직장 내 갈등이 그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성격적 특성)이 갈등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한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7. 11. 24. 근무 중 관리자로부터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내용의 욕설과 고성을 듣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장애인인 원고를 무시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원고를 따돌렸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1. 1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의료용 한방침을 정리,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08:30부터 17:30까지주 5일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50세가 넘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 하루 정해진 작업 목표량이 있지는 않다.2) 원고는 2017. 11. 24. 관리자로부터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라는 내용의 고성과욕설을 듣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려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인사부장, 관리부장, 작업반장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욕설, 폭언, 폭행으로 고충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직원들이 있었는바,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의 공간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7. 11. 24. 원고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관리자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고 한다.3)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반말, 욕설, 폭행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반말, 욕설, 폭행 금지 및 출근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무단 이탈 및 결근을 하였고, 조퇴?결근?병가에 대한 사후승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2018. 2. 1.부터 2018. 3. 13.까지)을 하였다.4) 원고는 2009. 9. 14. 초조 및 안절부절, 2009. 11. 17. 및 2009. 12. 15.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로 각 진료받았고,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질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11회에 걸쳐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내과) ? 병명(임상적 추정):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 환자 호소 증상: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속쓰림, 수면장애 ?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 없을시 신경정신과 진료 필요할 수 있음(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심리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2) 원고 주치의(○○신경정신과의원) ?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과 복부 불편감을 포함한 신체적 불편 증상으로 인해 내원하여 항불안제 처방함.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하여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권유함 3)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 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 2017. 11. 24.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불면, 초조, 가슴이 뛰는 증상, 악몽 등의 증상이 생겨 2018. 6. 27. 초진 이후 치료 중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 발생한 우울감, 불안, 불면, 정신운동성 초조, 과각성,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사건 당시의 기억 등의 증상이 있는바, 입원치료 후 불면, 정신운동성초조가 호전되었으나 우울, 불안,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사건 당시의 기억 등 일부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6개월에 걸친 통원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특별진찰의의 임상심리검사(○○○대학교 ○○○○병원) ? 사소한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반추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에서의 왕따와 폭언에 집착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적합감, 미래에 대한 불안, 부정적 기대를 나타내며, 때로 외상적 재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임. 정서적인 면에서 현재 우울감, 불안감,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약화된 상태임 ? 추정 진단명: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5)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불안, 초조, 우울, 불면, 부정적 사고 왜곡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재해자가 경험한 스트레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 검토하였을 때에는 (의증) 기타 불안장애, (의증)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고려해볼수 있음 ? 자문의 2: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성격상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의 지위가 괴롭힘을 받는 하급자의 위치는 아니었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개인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스트레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될 수 있어 개인적 성격을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함 ? 자문의 3: 의무기록, 작업내용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의 재해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심리검사상 원고는 사소한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반추하는경향을 나타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갈등이 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인관계 갈등의 주원인이 개인적 특징일 수 있음 6) 이 사건 감정의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이후 정서적 또는 행동 이상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이 되는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납치, 폭력, 심각한부상, 성적 학대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가족,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거나,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을 경험하는 것’을 말함 ? 원고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기준에는 부합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경우, 외상 및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나, 그 외에 환자의 스트레스 취약성, 유아기의 양육경험, 지지환경, 성격구조, 유전적 요인 등 ‘개인의 정신사회적, 생물학적 요인’ 또한 발병에 관여함 ? 다른 근로자들과 사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재해 당일 다른 근로자에게 화를 내고 욕하며 물건을 던지고 머리칼을 잡아당겨 흔든 사실, 평소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독단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으로 원고가 던진 물건에 다른 근로자가 맞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하여영향을 미친 원고의 ‘개인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내용에의학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함은 전쟁, 자연재해, 납치,폭력, 심각한 부상, 성적 학대 등의 외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 행동적이상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인 사실,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에 대하여 불안장애, 적응장애의 진단을 고려해볼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재해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만 살핀다.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1. 24. 관리자로부터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라는 큰 소리의 지시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 평소 원고와 동료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욕설, 폭언,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에 이사건 사업장측은 2017. 11. 24. 원고에게 타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게된 것이며, 2017. 12. 21.에는 원고에 대하여 그간의 욕설,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까지 내린바 있다.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겪은 위와 같은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의 주된 원인이 사소한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반추하는 원고의 개인적 경향내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원고는 장애인으로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50세가 넘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바 피고 자문의가지적하듯이 원고의 성격상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이 많았던 것 일뿐 달리 원고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하급자의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초조, 안절부절, 정서적 쇼크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위 2017. 11. 24.자 사건이 있기 전에도 경도인지장애로 수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사건 감정의는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경우, 외적인 요인 외에도환자 본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등 개인의 정신사회적, 생물학적 요인 또한 발병에 관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독단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이 위 상병 발생에 영향을미친 개인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별진찰의의 임상심리검사결과에서도 원고는 사소한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진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경우,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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