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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3505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5. 15.1)원고1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원고1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일자를 2020. 1. 9.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서(을 제【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8. 7. 비계 해체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2.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피고1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1는 2019. 5. 15. 통합심사회의의 ‘추후 추가적인 수술 치료 후에 증상 호전가능성이 있어 증상 미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심사결과를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1의 심사 및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상 ‘장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1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1는 이 사건상병으로 2017.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2018. 12. 5.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 봉합부위 재파열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1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에게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할 수는 있음. 인공관절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현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와 인공관절 치환술 중 더 합리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 통증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치환술 요함.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절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 무렵부터 신체감정 시까지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능동)가아래와 같이 크게 개선(130도→240도→270도)되었는데, 개선된 관절운동범위의 정도에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견관절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924_924. 20구단3505_4_0.png 라) 한편 피고1는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 외에 ‘인공관절 역치환술’ 등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안산병원 특진의는 ‘원고1의 나이와 파열의 크기를고려할 때 관절경하 봉합술 재시행 시 예후가 매우 불량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1의 현재 능동관절운동범위가 상당히 양호하여 통증이 약물로 조절가능하므로 보존적 치료가합리적이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인공관절 역치환술 등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원고로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치료를 거친 후 관절운동범위의 개선이 더 이상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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