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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3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264,2심-대법원,2022두344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4.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직포를 끌고 가다가 박스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박혀있던 철근 하단에 우측 늑골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제10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6. 2. 2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법원 ○○호)를 제기하여 2018. 12. 2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손상으로 인한 단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 및 저림 증상, 호흡곤란 등이 심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별표 5] 5. 마.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① 원고는 사지의 근력저하가 없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진·촉진상 압통은 없었으며 감각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② 2021. 1. 15. Chest CT의 판독결과를 보면, 현재 늑골 골절은 없고, 우측 10번째 늑골의 후부에 경화된 흔적의 소견을 보여 이전 늑골 골절은 완전히 치료(유합)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늑간신경의 운동장해는 거의 없고, 늑간신경통은 말초신경통증이고 원고는 검진시 호흡곤란 등이 없고 대화가 가능하며 호흡근에 대한 작용이 정상 수준이며 통증 증상의 호전을 보이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5.5%의 노동능력의 상실률이 수상일로부터 한시 2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나)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3. 11. 14. 우 제10늑골 골절 이후 근처 부위의 늑골신경통증이 발생하였고, 부상 초기에는 통증과 호흡시 통증 증가 등의 증상 호소가 있었으나, 점차 치료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위 가)항과 같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다) 이전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도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신경통,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동통 등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위 1)항의시행규칙 [별표 5] 5. 마. 3)항]으로서 위 나)항과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밝혔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저림 증상,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전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던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저림 증상, 숨이 차는 증상 등은 우 제10늑골 골절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저림 증상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거리가 멀고, 숨이 차는 증상도 원고의 경우 이미 늑골 골절의 유합이 끝난 상태로서 가슴흉부 사진상에도 안정되어 있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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