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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0구단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부터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9. 1.경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후 2019. 5. 23.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한다)에서 단순노무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6. 09: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02동 지하2층에서 쓰러진 채로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9. 6. 6. 10시 추정,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심장마비 추정, (나) (가)의 원인 심부전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마. 원고들은 2019. 8. 9. 피고에게 망인의 심장질환의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바. 피고는 2019. 12. 24. 원고들에게 ‘망인에게 있었던 확장성심근병증은 심부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 과도한 음주가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으로 보아 단기간 또는만성적인 과로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도 보이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 5,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돌을 재단하고 화학접착제로 붙이고 샌딩을 하는 일에 종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분진에 노출되었고 월 20회 이상의 잔업을 하는 등 장시간노동에 시달렸으며,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및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질환이 유발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의 근무 내용(1) 근로형태 : 주간(비교대)(2) 근무시간 : 08:30~17:30(3) 휴게시간 : 중식시간 1시간, 연장근무 하는 경우 석식시간 30분(4) 휴무일 : 주 1일(일요일)(5) 작업공정 : 인조대리석 재단 → 접합 → 샌딩 → 제품완성 → 시공위 작업공정 중 샌딩작업을 수행할 때 분진이 발생한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내용(1) 고용형태 : 일용직(2) 근로형태 : 주간(비교대)(3) 근무시간 : 07:00~17:00(4) 휴게시간 중식 1시간(12:00~13:00), 간식시간 1시간(오전 09:00~09:30/오후15:00~15:30)(5) 근무내용 : 합판자재 정리작업 등 단순노무 업무다)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9시간 45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0시간 13분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15일 동안 10일을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사망일 전일 휴무였고, 상망당일인 2019. 6. 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102동 지하 주차장 2층에서 일반 합판자재(경량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진료 내역망인은 2019. 1. 15. ○○○내과의원에서 ’울형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고, 2019. 2. 26. 및 27.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9. 2. 13. ○○대학교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증‘ 진단을 받고 2019. 5. 20.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9. 7. 12.최종 진단명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진단을 받았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심부전이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해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지는 충만 과정과 심장에서 혈관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수축 과정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아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순환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임상 증후군임○ 심장기능의 저하로 순환혈액이 정맥계에 정체되어 정맥계가 울혈되면 호흡곤란과 전신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울혈이 동반된 심부전을 보통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함○ 심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증, 협심증, 부정맥, 심근증,심장 판막증, 심근염 등이 있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심부전이 발생할 수있음○ 심부전을 유발시키는 여러 원인 중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질환이 있음. 심장근육의 변화와 심장내부의 압력이나 혈액량 증가에 의해 심장이 확장되고 심장의 수축기능이 저하된 심장근육병을 말함. 형태학적으로 심실과 심방이 심하게 확장되면서심장박출량이 저하되는 것이 특징임○ 망인의 경우 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심부증이 있었음. 좌우 심실 기능 부전에 의한중증 심부전 상태였고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이라는 부정맥이 동반되어 있었음○ 망인의 경우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심장의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MRI나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유전학적 정보도 없음. 동반질환(고혈압,심방세동, 심방조동)의 유병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심근병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발성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의 경우 고혈압, 음주와 흡연(특히 과다 음주), 부정맥이 심근 손상을 유발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특정 한 가지 요인만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이런 경우 원인이라고하지 않고 위험요인이라고 함○ 다만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이나 진행에 있어 알코올, 고혈압, 부정맥이 임상적인주 위험요인, 즉 주요 기여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만성 과로는 심부전의 발병 위험인자가 아님. 과로나 과격한 신체활동 등 신체적부담은 이미 심부전이 진행된 환자에서 호흡곤란, 부종 같은 심부전 증상이나 징후를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지만, 심부전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악화시키는것은 아님○ 의학적으로 예후 악화인자는 지속적인 심근손상을 유발시키는 인자인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신기능 저하, 알코올, 심근허혈 등이 있음○ 인조대리석 분진은 흡입되면서 기도와 폐포에 흡착하여 직접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폐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분진의 특성상 심장이 직접 손상 받을 위험성은 매우 낮음○ 아크릴, 레진을 비롯한 석재작업에 화학접착제로 사용되는 유기용제의 흡입에 의한 심장손상이 보고된 자료는 찾지 못함○ 고온과 저온 같은 기온 스트레스가 있는 작업환경은 심부전 환자에서 심부전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하거나 자연 진행경과를 가속시키는 인자라고 할 수는 없음○ 망인의 기록에서 관찰되는 음주, 흡연, 고혈압, 부정맥이 중요하고 강력한 심부전발병 위험 및 악화 인자임. 망인의 의무기록 자료에는 주 2~3회 정도 매회 소주2-3병의 음주력, 하루 한 갑 정도의 20년간 흡연력, 고혈압,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의 부정맥 등이 관찰되어 음주력이나 고혈압을 심부전의 단독 원인으로 판단하기어렵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심부전의 유발요인 및 악화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증 심부전 환자에서 음주는 악화 인자로 작용함○ 중증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돌연사가 발생하면 임상 경과상 심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4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에 발생하였던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인은 중증 심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② 망인의 경우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망인의 확장성심근병증은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보아야 하나,고혈압, 음주와 흡연(특히 과다 음주), 부정맥이 심근 손상을 유발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이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③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로, 분진 및 화학물질 흡입, 온도차가 많은 작업환경 등이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심부전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④ 결국,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부전증은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등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보여지고, 망인의 업무가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데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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