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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3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3110,2심-대법원,2022두509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력 소속 근로자로 2017. 9. 5. 전주의 고압선로 사이에 있는 피뢰기의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양손에 전기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수부, 양측팔, 몸통의 3-4도 전기화상(10%), 양측 수부의 3도 화상(10%), 양측 상지의 3도 화상(10%), 몸통의 3도 화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9. 10. 31.까지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장해상태]- 왼팔(손) :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300도(기준미달) / 손목관절 운동범위 0도 / 제1, 2, 3, 4, 5수지 폐용 / 동통장해 일반- 오른팔(손) :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110도 / 손목관절 이상 상실 / 동통장해 일반- 오른쪽다리(발) : 우측 제2, 3, 4족지 운동범위 기준미달- 흉터 : 노출면 두 팔 면상반흔 20%(기준미달)[기초산정]- 일반 제8급 제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일반 제7급 제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일반 제10급 제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5급 제2호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최종산정]조정 제3급- 왼팔(손) :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오른팔(손) : 준용 제5급(손목 이상 절단장해와 기능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양팔의 장해는 각 팔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조합등급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팔을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양팔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제4급 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는 중하고 제2급 제3호(두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여 준용 제3급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우측 발가락에는 제13급 제11호의 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2급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장해등급의 기초가) 좌측 팔과 손가락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실, 원고의 좌측손의 5개의 손가락 모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 원고의 좌측 팔과 손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팔(손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좌측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좌측 팔과 손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나) 우측 팔원고의 우측 손목 이상이 절단된 사실,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 원고의 우측 팔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팔 중 손목관절의 상실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우측 팔 중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은 사람), 우측 팔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다) 우측 발가락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094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3925_5_0.jpg2) 장해등급의 조정 등가) 관련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①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②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③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양팔의 장해는 각 팔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조합등급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팔을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우측 발가락 장해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2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팔, 손과 관련하여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진 장해에 대하여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목),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예외로서 조합등급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팔 또는 양손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등급에 따라 양팔을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⑴ 좌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좌측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팔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6에 따르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사람’을 제5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가. 3)항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좌측 팔의 장해상태는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의운동범위는 3/4 이상 제한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좌측 팔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제5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제6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상당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팔과 손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바, 원고의 좌측 팔과 손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과 손에 화상을 입어 좌측 손목관절, 손가락에 기능장해가 발생하였고, 통증의 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좌측 팔과 손가락의 기능장해 제6급)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6급을 원고의 좌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⑵ 우측 팔의 장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상실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에 해당하고,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장해계열이 같은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가. 2)항에서는 준용등급 결정에 있어 같은 팔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팔의 상실 및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5급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우측 팔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바, 원고의 우측 팔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팔에 화상을 입어 상실 및 기능장해가 발생하였고, 통증의 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사고로 발생한 상실 및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우측 팔의 상실 및 기능장해 제5급)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5급을 원고의 우측팔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⑶ 우측 발가락의 장해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해당한다.⑷ 조정원고의 좌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 우측 팔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5급, 우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13급이므로, 위 각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3급(제5급에서 2개 등급 상향)에 해당한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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