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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3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56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12. 3. 건물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제작업을 하던 중 버팀강관이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업무상 재해‘라 한다)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불안증상을 동반한 중증도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리(발)-[장해상태 ] 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기존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최종산정 ] 일반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경/정신-[장해상태 ] 신규장해 : 제14급 제10호 중등도의 우울, 분노, 무력감 등 지속됨. 합병증 관리대상-[최종산정 ]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인 2017. 8. 28.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것이 없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아무런부작용 없이 퇴원한 후 바로 일터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에서야 거동 및 보행이 불편해지는 등의 운동기능장해가 생긴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5)항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하여 치환한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 장해 판단에 어떠한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7호‘ 이상의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 비록 원고의 장해진단서의 ’기존장해 항목‘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치의는 이사건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장해진단서의 기존장해 항목에 별도로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통증 이외의 특이사항이나 합병증 없이 수술 후 14일째 퇴원을 하였고, 당시 X-ray상으로도 예후가불량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대하여는후유증 및 통증 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의 정도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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