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40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문 제1항2.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신부전 NOS’,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뇌경색)’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9. 11.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19. 7. 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신부전 NOS,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9. 7. 29.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9. 11.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여건의 변동사항이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업무력은 확인되나,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신부전 NOS’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이며,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뇌경색)’은 좌측 측두염의 병변이 오래 전 뇌경색의 흔적 병변으로 현재 발병과 무관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0년 동안 매년 감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고,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아침일찍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진단 및 치료?원고는 2019. 6. 17.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9. 6. 18. 며칠 전부터발생한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9. 6. 19.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9. 7. 27.까지 입원치료를받았는데, 2019. 7. 9. 뇌척수액검사, MRI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신부전 NOS,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병원에 가기 며칠 전부터 두통이 발생하였고,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졌으며, 1년 전에도 약 1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억을못하는 상황이 있었다.2)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원고는 자동차부품 가공업을 하는 ○○○○ 주식회사에서 품질영업이사로서 생산 및 품질관리(제품출하검사, 시제품검사, 대외품질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위 회사의 직원은 11~13명 정도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토요일08:00~12:00,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저녁식사 30분(17:00~17:30), 휴식시간 2회각 10분(10:00~10:10, 15:00~15:10)이다.?원고의 발병일(2019. 6. 18.)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5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28분이다.?원고가 다니는 회사의 생산방식은 주야간 2교대이고, 원고는 주간생산 작업시간(08:00~20:00)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제품 확인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야간조 교대시간에도 생산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 이사로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대체로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전 4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3) 평소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2015년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 질환)2016년 정상B (기타 질환)2017년 일반질환의심 (기타질환)2018년 정상비흡연, 음주 안함?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없다.4) 의학정보 (바이러스뇌염)뇌염은 뇌실질을 침범하는 염증 질환이다. 그 중 바이러스뇌염은 감염성 뇌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사망률은 20%에 이르며, 생존 후에도 인지장애를 비롯한 심각한신경학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 뇌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성뇌염, 감염성 뇌염 중에는 바이러스뇌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EBV(Epstein-Barrvirus,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면역 약화 도는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뇌염 중 EBV(Epstein-Barr virus,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의 경우 면역 약화 또는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기 뇌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사유로는 볼 수 는 없다고 생각됨.원고의 경우 발병원인을 특정지을 수 없다. 다만,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뇌염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10년 동안 매년 1년내내 감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점, 기존 뇌경색의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자의 기저질환에 감염이 병발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정확한 상병명은 A89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감염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드물지만 중추신경계감염을 유발하는데, 그 기전은 실제 명확하지 않다.-급성 뇌경 색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이는 기존의 뇌경색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현재의 발병과는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 나) ○○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실제로는 진료기록감정임) -‘상세불명 의 바이러스 뇌염’은 진료기록상 확인되고, 엡스타인-바(Epstein-Barr)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바이러스 뇌염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그러나 과로,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며, 면역력 저하가 바이러스 뇌염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음.1주일 평균 6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다보면 만성과로에 의한 면역저하로 각종 염증과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겠음.-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과 ‘신부전 NOS’는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음.-‘상세 불명 의 뇌혈관 질환’은 과거 뇌경색 흔적 보임. 최소 1년 이전 과거에 지나간 흔적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발생 시기는 유추하기 어려움.-원고는 30 여년 전 복막염 수술력 외에는 특별한 기왕증 없음. 다) ○○○○병원 주치의?뇌염에 감염될 만한 여행을 가거나 별도 이벤트는 없었음.?진단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경우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주요 병인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과 다르게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호발하는 특성.라) 피고측 자문의 소견서(을10)?의사1: 면역력 저하(과로 스트레스 등)의 상태에서 증상 발현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임.?의사2: MRI 검토상 좌측 측두엽에 과거에 있었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됨. 우측 측두부 뇌염의 소견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2)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은 원고가 오랜 기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저하된 상태에서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09년부터 줄곧 근무해 왔는바, 이 사건 상병발병 당시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62시간 12분,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62시간 28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거의 육박하거나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였고, 주6일 근무하면서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오전 4시 이전에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근무상황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는 만 58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장기간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나,바이러스성 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약화되면 감염에 대한 저향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와 같은 정도의 과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뇌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감정의들의 소견과 피고측 자문의 중 1인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전까지 뇌경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특별한문제가 없었고, 바이러스 뇌염을 유발할 만한 질환도 없었다. 달리 업무 외적인 요인이위 바이러스 뇌염 발생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뇌염을 유발하는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위 감정의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발병원인을특정지을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앞서 본 각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질병 중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뇌경색)’은 원고가 기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것이고, ② 그 밖에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및 ‘신부전 NOS’는 진단서(갑 제2호증)의 기재외에는 진료기록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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