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4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2누122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가. 원고는 2018. 3. 13.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폐자재 운반, 승강기 주변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18. 3. 14. 오전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3층 승강기 피트(PIT) 구간에 쌓여있는 잔여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삽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낙하물에 의해 허리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번 수핵 변성증, 제4-5번 수핵변성증,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을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수행 기간, 작업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원고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폐자재 운반 및 승강기 주변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제2-3번 수핵 변성증, 제4-5번 수핵 변성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급성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은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0, 12~14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사고 당시 원고의 허리 부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하여진 것은 명백한 점,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주요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소견서(을 6호증의 2) - 상병명: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번, 4-5번 수핵 변성증, 다발성 타박-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 근무 중 물건이 떨어지면서 수상-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 및 골반 무릎 등의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종합소견: 수상 후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급성요추부 염좌로 진단되어 수상부위에 대해 입원 가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정형외과) 소견서(을 9호증) - 의학자문 소견: MRI(2018. 3. 14) 요부에서 제2-3번, 4-5번 수핵 변성증의 소견이 있으나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을 5호증의 1)0750_수원지방법원_2020구단4042.jpg4)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결과'라 한다) ○ 제2-3번 수핵 변성증, 제4-5번 수핵 변성증이란 무엇인지- 수핵 변성증은 디스크(추간판) 변성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디스크는 수핵(necleuspulposus)과 섬유륜(anullus fibrosus)으로 나뉘는데, 디스크 안쪽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수핵이고 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섬유륜임. 수핵은 물을 88% 함유하고 있어 척추뼈 사이에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섬유륜은 수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싸주는 역할을함. 여기서 수핵이 여러 가지 원인(노화, 외력, 외상, 유전 등)에 의해 수핵의 주된 성분인물이 빠져나가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 수핵 변성증임. 상병명에서 나오는 제2-3번은요추 뼈 2번, 3번 사이의 수핵, 4-5번은 요추 뼈 4번, 5번 사이의 수핵을 의미함.- 디스크 변성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서, 975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한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50세 미만에서의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71%, 여성의 경우 77%, 5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90%라는 보고가 있음. 또한 '무증상' 디스크 변성증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대에서 37%를 보였고, 30대는 52%, 그리고 80대에서는 96%로 연령에 따라 그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음.○ 수핵 변성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수핵 변성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노화, 좌식생활, 운전, 흡연, 과체중, 사고나 외상, 무거운 물체를 다루는 직업 등이 있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원고의 경우 수핵 변성증 외에 디스크 탈출증, 골절 등과 같은 다른 외상으로 인한 상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수핵 변성증이란 상병은 디스크 질환 중 경미한 질환으로 그주된 원인이 외상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일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할 것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 사건 상병의 중증도 및 외상의 횟수, 수핵 변성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근무하는 PIT 공간으로 건설용 자재의 낙하로 인한 충격(이 사건 사고)이 이 사건상이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연 경과를 급격히악화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움.○ 원고의 직업환경과 낙하하는 물체로 발생한 수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지- 이 사건 사고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낙하높이, 건설자재의 무게를 알아야 할 것이나, 낙하의 높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원고와 보험가입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한 떨어진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4cm ×4cm × 8cm의 나무조각이라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무게나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을 7호증의 3 목격자 진술서 참고),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상병의 중증도 및 외상의 횟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병에 기여는 하였을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급격히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원고의 기존 수진내역과 일반적인 환자의 통상적인 내원과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참고해 보았을 때, 2008. 4. 12.부터 2017. 11. 30.까지 허리 통증 관련 진료는 2016. 6.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 2016. 5. 5. 요통, 요추부(○○○한의원)로 확인됨. 그런데 디스크 변성증은 무증상인 경우에도 원고의 연령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수(약 52%) 관찰되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 혹은 악화된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주된 요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됨. 5) 이 법원의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하 '신경외과 감정결과'라 한다)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외상성과 퇴행성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지- 재해경위, 증상의 발현 및 양상, 과거력, MRI 소견 등을 종합하여 외상성과 퇴행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원고는 MRI에서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고, 수핵 변성증은 1회성 외상과관련이 없이, 기존 병변인 퇴행성 변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퇴행성 병변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퇴행성 병변이 반복되는 외부 충격으로 천천히 악화되거나 심한 충격에 의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지만, 원고의 수핵 변성증은 2일 근무로 악화되거나 1회성 외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병변이 아니고, 전형적인 퇴행성 변성으로서 기존증에 해당함.○ 현재까지의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요추와 관련한 수진내역이 많지는 않지만, 요추 수핵 변성증은 특이 병력이 없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노화 및 퇴행성 변화의 과정이므로, 원고에게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높음.[피고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CD의 영상 소견은 어떠한지- 요추 MRI(2018. 3. 14.)에서 제2-3 요추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수핵 변성증)이 확인됨.○ '요추 수핵 변성증'은 어떤 질병이며, 일반적인 발병 기전 및 원인은 어떠한지- 요추부 추간판(disc)의 수핵 부분(nucleus pulposus)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탈수 및 퇴행성변성이 진행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발병기전 및 원인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변화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유전적 성향,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등이 이러한 퇴행성 변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요추 수핵 변성증'은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퇴행성 기존 질환이 맞음.○ 1회성 외상에 의하여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MRI 소견은 외상에 의한 손상은 아니고, 비슷한 연령의 누구에게나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성 소견임.○ '요추 수핵 변성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다른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내측의 수핵 부분이 외측의 섬유륜(annulus fibrosus)의 균형을 뚫고 바깥으로 탈출되는 질환으로서, 단순한 퇴행성 변성을 일컫는 '수핵 변성증'과는 구별됨.○ CD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확인됨○ 이 사건 상병이 1회성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증거가 확인되는지-1회성 재해로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급성 요추부 염자, 다발성 타박상'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후 7개월 동안 산재요양토록 한 피고의 처분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처분으로 보이는지-'요추 수핵병증'은 승인하지 않고, '요추부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만 재해와 인과관계를 승인한 것은 타당함. 다만 치료기간은 통상적인 치료기간(1주-6주)보다 긴 것으로 사료됨.○ 특진의사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타당함.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① 신경외과 감정의는 '2018. 3. 14.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제2-3 요추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수핵 변성증)]이 확인되나, 이는 외상에 의한 손상이 아닌 비슷한 연령의 누구에게나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성으로서, 1회성 재해로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②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디스크 탈출, 골절 등 다른 외상성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핵 변성증의 경우 디스크 질환 중 경미한 질환으로 그 주된 원인이 외상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일 가능성은비교적 적고, 이 사건 상병이 중증도 및 외상의 횟수, 수핵 변성증의 특성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③ 비록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발생 내지 악화 에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항의일치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병원)의 소견서(을 6호증의 2)에도 이 사건 상병명이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합 소견에서 '수상 후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급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어 수상부위에 대해 입원 가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⑤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사료된다는소견을 밝혔고(을 9호증), 근로복지공단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을 5호증의 1)에도 원고의 근무기간과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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