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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40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7.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2017. 6. 8. 경추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같은 해 7. 13.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같은 해 8. 7. 요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원고가 1994. 12.경부터 호텔, 뷔페에서 조리사로2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식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목, 팔, 허리 등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번간,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2. 25. 피고에 대하여 ‘우측손목터널증후군’만을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제4-5번간,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요양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MRI상 해당 부위에서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탈출)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의학 전문 위원들의 소견이며, 원고의 경우 전처리 작업 및 조리 작업 그리고 참치해체 작업 전반에 걸쳐 경추와 요추 부위에 일부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동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원고의 근무기간 및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0. 9. 14. 기각 재결을 통보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3년 동안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부담작업을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재직 당시인 2010년경부터 발현되었으며, 원고는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의학적으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정도가 높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앞서 든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2017. 6. 7.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및 요추 MRI 검사상, 원고에 대하여는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② 신체감정 담당의사는, 원고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추와 요추 부위에 일부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신체감정 담당의사는, 원고의 퇴행성 정도가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이고,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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