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416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요양비 지급결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1의 요양비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9. 4.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비(진료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요양비지급결정을 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6. 7. 13. 09:30경 ○○○ 소속 근로자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 수거도중 도로에 파인 맨홀에 부딪쳐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2019. 7. 18. 피고1로부터 ‘요추염좌’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6. 7. 18.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9. 8. 6. 피고1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요양비 1,606,5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1는 “양측 하체 근력감소에 따른 검사 및 진료내용으로 산재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2016. 7.경 척추관련 시술은 승인상병과무관한 치료이며 이에 따른 요양비청구는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토대로 2019. 9. 4. 원고1에 대하여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1는 피고1에게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2020.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16. 7. 14.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원치료를 받는 중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증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빈도가 높아져 어쩔 수 없이 2016. 10. 22. 인근 병원에 재입원하게되었다. 피고는 ‘M6295 상세불명의 근육장애’라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요양비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와 진료한 내용은 양측 하체근력감소가 맞지만 그 어떤검사에서도 근력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점 치료한 부위는 오히려 허리였다.또한 요추 염좌를 진단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업무상 재해와 상관없는 ‘상세불명의 근육장애’에 대해 주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사 기록도 살펴보지 않고 의사가 쓴 상병에만 신경 써서 실제로 치료받은 부위는 간과한 결론이라고생각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1의 요양비 지급결정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1가 피고1 또는 이 법원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해가 부상·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부상·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이와 연장선상에서 근로자인 원고1가 피고1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원고1가 치료받은 부상·질병이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가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부상·질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1는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양측 하지 근력 감소 증상을 호소하여 ‘상세불명의 근육장애’에 대하여검사 및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승인상병인 ‘요추 염좌’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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