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사한 사람으로 2017. 2. 9. 이후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진료를 받은 다음 201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원고가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나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폰 수리업체에 약 10년 간 근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을 꺾은 상태로 각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위 회사 퇴사 후 목 부위 등에 부담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상병 중 후관절증후군과 경추골원판전위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근막통증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수 있다.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업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낮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는 명확한 진단이 어렵고,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은 진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또한 2017. 2. 9. 당시 원고가 경추부 통증이나 양측 어깨통증 등 자각적 증상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영상이나 근전도 검사상으로 이상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5/6번, 6/7번 추간판에 변성은 관찰되나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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