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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10. 16.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일반동통 잔존)]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경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영상자료 소견 상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가능 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고, 일반 동통으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피고 측 판정결과와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영구 동통도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정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는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60도/110도(능동), 80도/110도(수동)로 장해등급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측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같은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고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60/110도(능동)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 아닌 1/2 이상 제한된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로서, 원고의 동통은 단순한 신경증상이 아닌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의 ‘심한 신경증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규정상 위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증상과 관절기능의 장해는 서로 동일 부위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게 되어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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