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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4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4.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조립 및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인 2016. 5. 25.03:00경 기계에 왼쪽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2016. 6. 24.자로 ‘좌측완관절부 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14.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단기간에 유발된 급성병변으로 볼수도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1.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장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CNC기계를 조작하고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위 기계에 부품을 삽입하고 빼내어 적재하는 단순 반복작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손과손목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근무시간 08:00 ~ 17:00), 2조 2교대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중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다)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병원), 피고 측 자문의 등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질병이 아닌 원인불명의 질환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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