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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0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7980,2심-대법원,2021두493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4. 20. 08:10경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생략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 방호벽을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뇌진탕, 경추 타박상, 우측 다리열상, 좌측 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우측 아래다리, 양측 손, 양측 손목), 경추간판 탈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요추부’를 진단을 받아, 2019. 5. 15.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상병 또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통상의 출퇴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4, 15, 24, 25,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사업의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① ○○○○○의 대표이사는 ○○○으로 원고의 동생이고, ○○○○○의 본점소재지는 주소생략으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또한, 위 사고 차량은 원고의 사위인 ○○○의 명의인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전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 상무이며 현장 없을 경우 기본급 230만 원이고 현장소장으로 관리업무 시 100만원을 추가지급을 받는다고 하였고, 상시근무로 1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현장소장 근무 시 현장 운영 및 관리비로 추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도 하였다.③ 그런데 원고가 ○○○○○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보면 다음 표 기재와같은 바, 근로자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순번날짜금액(원)12018. 4. 10.39,000,00022018. 5. 31.5,000,00032018. 6. 29.10,000,00042018. 8. 17.7,000,00052018. 9. 21.1,560,00062018. 9. 22.4,570,00072019. 1. 31.11,000,000④ 원고는 위 돈이 급여와 ○○○에게 대여한 돈 및 그 이자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3. 10. ○○○에게 3,900만 원을 변제기 2018. 4. 10.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인데(갑 제16호증, 차용증)1), 2018. 4. 10. 받은 3,900만 원2)에 대하여 2018년 기존에 빌린 돈 115만 원과 2018. 1. 내지 5. 급여 800만 원, 변제금 3,000만 원, 이자 173,706원이라고 하는바(갑 제14호증), 그 후 거래에서 미변제금 900만 원(차용금 3,900만 원 ? 변제금 3,000만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 ○○○○○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짜맞추기식 설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⑤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1. 1.부터 ○○○○○가 폐업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방법원 2018나216354 및 2018나216361 공사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2016. 7.경 ○○○방수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방수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⑥ 또한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법원 2018가소1224 사건에서 ○○○을 상대로 2016.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화장실 누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2)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임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1)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2)갑 제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3,900만 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39,325,206원은 원고계좌의 거래 후 잔액이다. 따라서 이하 원고가 변제받았다는 39,325,206원의 세부 내역 주장은 애당초 맞지 않는 주장이다.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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