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501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0. 15:00경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① 좌측 대퇴골 전자부위의 분쇄골절, 폐쇄성, ②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폐쇄성, ③ 좌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④ 좌측 주관절 염좌, ⑤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후방 십자인대 부분손상, 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11.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요양 종결 후 원고는 상병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9. 2.까지 요양하다가 2019. 1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90도(장해등급 제12급), 좌측슬관절 운동가능범위 120도(기준미달)’의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정상적인 취업은 물론 일상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고작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0291_291. 20구단50105_(21.03.1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3_0.png 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수동측정)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90도(장해등급 제12급), 좌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 120도(기준미달) 0291_291. 20구단50105_(21.03.1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3_1.png 3) 피고 장해급여 사정내역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고관절 운동각도 190도, 무릎관절 운동각도 120도, 동통장해 일반 좌측 고관절 일반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190도) 신규 일반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일반동통) [최종산정]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190도) 4)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0291_291. 20구단50105_(21.03.1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승재_4_0.png ○ 수동측정 -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210도(굴곡 90도, 신전 10도, 외전 3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30도)로 정상범위의 75% 정도로 평가됨. ○ 수동측정 -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60도(굴곡 60도, 신전 0)로 정상범위의 40% 정도로 평가됨. ○ 임상적으로나 X-ray 영상 상으로 골절 부위의 가관절 등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으나, 대퇴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불편감으로 관절가동범위가 감소되어 측정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 ○ 제12급 10호로 감정한 근거 : 고관절의 관절면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대퇴골 근위부골절 후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았고, 측정한 고관절 운동범위가 210도로 정상에 비해 1/4 정도 제한되어 그 결과에 따라 12급 10호로 감정함. ○ 감정 시 슬관절 운동범위는 60도로 측정되었고, 그 이상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중단함. 그러나 피고 심사회의 소견 및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이번 측정 당시 원고의 심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었음. 이에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12급을 초과하는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고관절 운동기능 장해는 제12급 제10호, 슬관절 운동기능 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종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통합심사회의개최 당시(2019. 11. 28.) 측정된 원고의 슬관절 운동범위(120도)와 불과 5개월 뒤 진행된 신체 감정 당시(2020. 4. 28.) 측정된 슬관절 운동범위(60도)의 측정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 기간 원고의 신체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 온 다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수치를 곧장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시 수동적 운동범위가 능동적 운동범위보다 크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원고의 슬관절 운동범위는 능동과 수동측정 모두 60도의 운동범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양측 측정값 모두를 신뢰하기 어렵고,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심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점, ④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를 40도로, 좌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를 30도로 진단하였으나, 이러한 진단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단서 기재만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바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좌측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로 측정되었고, 이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40%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골절의 위치, 골절 부위의 가관절 등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운동가능범위의 측정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측정결과 값은 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감정의 소견을 고려하면 감정 당시의 측정된 운동가능 범위만으로 곧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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