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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01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0년경부터 1989. 5. 26.까지 주식회사 ○○광업소 ○○탄광 등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패턴상 8KHz 영역이 4KHz 영역보다 청력손실이 심한 점은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고막검사 및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고막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중복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8년 4개월간 굴진, 착암 등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측 청력손실도 모두 40dB 이상으로 난청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원고에게 좌측 고막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좌·우측의 각 청력손실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위 병변이 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2016. 1. 14. 기준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였던 착암의 경우 89.33dB, 굴진의 경우는 91.10dB 상당의 소음측정치로서 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7dB, 좌측 48dB(3회 검사 중 가장 양호한 검사결과 기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기준 우측 70dB, 좌측 60dB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분을 보정하더라도 우측 43dB, 좌측 44dB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에 부합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외이염과 귀지떡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이 아닌 전음성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좌측 및 우측 모두 As형[고막의 움직임(탄성의 변화)이 감소]으로 중이강의 질량 혹은 강직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좌측 고막의 석회화 병변이 원고의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우측의 경우는 고막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마) 순음청력검사결과 고음영역에서의 청력저하를 보이는 것은 노인성 난청에부합하는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만63세로서 원고의 청력소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보다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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